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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Jun 06. 2024

헤어지자고 살해하는 경우 비밀은폐 목적도 있어요

헤어지면서 상대방에게 치부가 들킨 경우 

https://youtu.be/qTnrMxM_btc? si=vNC_ArOkEUaavbbo


통상은 헤어지자고 하는 이유만으로 살해까지 이어지진 않고 (이런 경우도 있긴 하나 이런 경우는 가해자가 사회적으로 위치가 낮거나 피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등 범죄에 익숙한 상황으로 이전에도 잦은 범죄나 스토킹 등 자잘한 범죄들이 있을 확률이 높음), 헤어지려는 상대가 사귀는 과정에서 뭔가 가해자의 어떤 치부를  알게 됐고 그걸 폭로할 위험이 있을 때 행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와의 헤어짐으로 관계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헤어지고 가해자의 어떤 면이 피해자에 의하여 고소 혹은 고발을 당할 위험 등이 있고, 이 고소 또는 고발이 사회생활에 치명적이라는 우려가 들면 가해자들이 살해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어차피 피해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둬도 고소 또는 고발로서 사회생활에 매장을 당하므로 살려둘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살해로서 모든 사건은 종결된 것이므로 가해자를 아무리 압박해도 살인 이유를 제대로 들을 수는 없을 겁니다. 살인이 끔찍한 것 같고 인생이 종 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없다는 판단이 설 정도의 치부를 절대 내놓고 싶지 않은 의사가 더 강할 때가 있거든요. 아마 이 치부는 가해자가 순순히 불지 않을 거고 사건은 또 묘연하게 흐르겠죠. 


신당역 사건에서도 가해자는 재판 선고를 바로 앞두고 있었고 이 재판 선고를 기점으로 인생이 나락으로 갈 것은 명확했기 때문에 인정사정없이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가해자가 애초에 잘못을 했으니까 당연히 처벌을 받는 거라는 건 일반적인 상식에서 나오는 생각이고, 가해자 마인드 자체가 자기가 인생이 끝났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그런 거랄까요. 이 가해자는 아예 재판으로 사건을 가져가지조차 못 하게 살인으로 막은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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