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이진 Jun 06. 2024

폐쇄적인 집안 분위기를 가진 집들이 있어요

이런 가정은 가족 내부 사정이 밖으로 나가는 걸 극도로 꺼립니다

https://youtu.be/CrFgb92 xqF0? si=OQxApJCCYXxiUQoC


있는 집들이나 명성이 있는 집안, 권위적인 가족 분위기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인데 (범죄자 집단에서도 발생하긴 합니다만) 가족 내부 사정이 밖으로 나가는 걸 극도로 꺼리는 경우 집 안에서 상당한 압박이 발생합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 친구 중에 학교 교감이던가 아버지 직업이 그랬었는데,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아버지나 집안 분위기가 밖에서 봐도 존중할 수 있어야 했고, 때문에 그 친구의 엄마는 그 친구가 등교하거나 하교하는 내내 아파트에 나와 지켜봤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친구 생일에 놀러 갔을 때도 집 바로 앞 공터에서만 놀도록 하는 등 대단히 그 친구를 압박했었죠. 그 친구는 하교하고 30분 안으로 집에 꼭 들어가지 않으면 갈등이 극심했었고 따라서 친구를 사귈 여유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집안 분위기는 남들이 알 수가 없었죠.


사실 사춘기가 되면 자연스럽게 부모와 갈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이들은 친구들과 자기 가족 문제에 대해 토로하기도 하고 부모 욕도 하면서 친교를 나누는 경우가 많고 이 과정에서 부모에게 반항도 하고 그런 경우도 발생하지만, 이 친구의 경우에는 부모라는 감시가 워낙에 심했기 때문에 늘 위축돼 있었고, 같이 쇼핑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답답하게 생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부모가 대단히 희생적이라서 아이들이 반항하기가 쉽지가 않죠. 부모가 이렇게 나를 위해 희생하는데 내가 따라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폐쇄적인 집안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에야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나와서 가족이나 남편하고의 갈등이나 치부도 공개하고 울고 그러지만 여전히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심지어 그런 일을 한다고 하면 가족들이 달려들어 협박하는 경우도 상당하므로 위험한 일입니다. 또 되레 공개하려는 사람이 공격당하는 일도 있고요. 


이 맥락에서, 대부분은 집안이 좋고 여유가 있을 때 며느리를 들여서 사회생활을 하게 놔두지 않는 게 물론 며느리를 보호하고 승계 작업을 돕는다는 측면도 있지만 집안 분위기가 밖으로 새어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분위기가 조성된 탓도 있어서라서, 아마도 피해자가 직장을 다님으로 인하여 집안 분위기가 밖으로 새나 가는 것에 대한 극도의 압박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가해자가 집안도 괜찮고 수입도 있었을 텐데 왜 피해자인 부인이 직장을 다니도록 하면서 이와 같은 압박을 했는지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고요. 


피해자가 주변에 아무리 가족에 대해 이상한 면을 알리더라도 이미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 부인의 이상한 면을 충분히 확보해 두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커서 (영상에서도 보면 아이가 어떻게 했을 때 피해자가 돌보지 않아서 아이가 죽을 뻔했다고 가해자가 원망하는 내용 등) 그리고 이런 잘못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 가해자 측에는 상당할 것이라서, 피해자가 극도로 고립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네요. 사실 부부나 가족 사이라는 게 흠잡자고 하면 한도 끝도 없는 거니까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이상하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이상하죠. 


따라서 표면적으로는 가해자가 아버지이자 가장으로서 특별한 문제없이 사회생활을 해왔을 것이고 폭행이나 욕설, 불륜, 도박과 같이 구체적인 이혼 사유가 될만한 문제를 일으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부인인 피해자 입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고통에 비해 이혼을 진행하기가 수월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변호사들이 집안을 보고 피했을 수도 있지만 가해자가 아버지로서 노력한 부분이 커서 이혼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봤을 수도 있을 듯요) 결국 이 갈등이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면도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발생한 혹은 발생할 수 있는 단순히 우발적인 살인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했었겠지만 사건 당시 녹취로 인해 사건의 양상이 바뀌었으므로, 가해자 측은 자신이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얼마나 충실했고 피해자가 오히려 얼마나 가정생활에 불성실 혹은 미흡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입증하면서 이로 인한 상실감과 기타 두려움을 재판에서 다투고자 할 수가 있겠네요. 피해자가 살아있었으면 이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을 했겠지만 이미 살해를 당하였으니 반박할 수 없는 피해자의 여러 행동들이 재판에서 쟁점이 될 텐데, 유가족들이 울분 토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다른 사건에 댓글을 달았지만 신당역 사건도 재판 선고를 앞두고 사건이 공론화를 앞두고 있자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듯이, 이 사건도 이혼 소송이 언론에 공개되고 가족 내 치부마저 드러나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두려워한 범죄의 일종으로 보이고, 생각보다 이렇게 가족 내 사정 혹은 절대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하고 결국 살인에까지 이르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알아두면 합니다. 아버지의 변태 생활을 발견하고 신고하려는 십 대 아들의 머리를 없애거나 이런 사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이혼을 앞두고 있거나 가족 간 갈등을 사회에 공론화한 분들은 모쪼록 다시 가족을 만날 때 경찰의 보호를 받거나 해서 보호 장치를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족이고 아이 아빠고 남편인데 설마 나를 때려죽일까 이렇게 안일하게 대처했다가 해외에서는 총 맞고 그런 경우도 상당합니다. 오히려 가족이고 남편이고 연인이기 때문에 돌아서면 그 증오가 헤아리기 힘들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지, 위험한 상황들이 너무 많네요.

작가의 이전글 헤어지자고 살해하는 경우 비밀은폐 목적도 있어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