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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Jul 08. 2024

진술의 일관성이 중요하지만 불일치도 인정하는 법원

무고죄는 기억의 불완전을 인정하므로 진술 불일치가 반드시 무고는 아닙니다


https://youtu.be/EihQYEEegII? si=vJyLBm3 On7 V8 LSrq


다른 분 유튜브 방송에 댓글을 단 게 있는데, 여기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서 또 댓글을 답니다. 저도 동영상도 있고 CCTV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하는 내용이나 아무런 증거가 없이 4번이나 기소를 당했고 3번이나 무죄를 받아본 사람으로서, 그나마 이 3건은 법정에서라도 증거와 정황이 인정받아 무죄를 받았지만 최악의 사건 중 하나는 여전히 유죄로 남아 있는데, 그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라고 봐서 언급을 안 했는데, 이 사건이 조금 비슷은 하네요. 


경찰은 처음에 여성이 화장실 내부에 있다가 누군가 엿봤다고 신고를 했다고 했는데, 나중에 가해자 어머니에게는 신고 여성이 진술을 바꿔서 화장실 문이 열리고 누군가 변태 행위를 했고 자신과 눈이 마주쳤다고 말하게 되죠. 화장실 내부에서 누군가 엿보는 걸 봤다고 하면 아무래도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여러 오인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으니, 돌연 진술을 가해자를 본 것으로 바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막말로 여성이 화장실 내부에서 누군가 엿보는 걸 봤다고 하더라도 다른 여성이 엿봤을 가능성 혹은 외부 소리를 오인했을 가능성 또한 완전히 배제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엿봤다>에서 <내가 직접 봤다>로 진술을 바꿔 해당 남성을 특정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실한 건 해당 여성이 화장실에 있을 때 누군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당시 남자 화장실에 갔던 피신 고인 남성이 특정이 될 수 있었다는 점으로서 (CCTV를 봤을 때, 여성이 누군가 엿봤다고 하는 시점에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다면 여성이 허위 진술을 하거나 착각을 했다고 경찰도 생각을 했겠지만, 마침 해당 시간에 남성이 등장하자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오인을 한 걸로 보이네요.) 이로 인해 남성의 진술은 청취하지도 않고 무작정 혐의를 가진 것으로 강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성이 CCTV를 봤으므로 누군가 왔다 간 것이 확실하자 막연히 엿봤다고 주장을 하다가 직접 대면했다로 진술을 바꿨고요. (보면, 반대 증거를 보여주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걸로 다들 착각하는데, 대부분은 증거를 보고도 범죄를 부인하며 오히려 거짓말을 강화하고 계속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이럴 경우 간단한 방법 중 하나는 외국에서 보면 용의자 여러 명을 세워 놓고 피해자로 하여금 직접 가해자를 지목하게 하는 방법일 텐데, 따라서 피신 고인 남성과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성을 여럿 세워 놓거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직접 피해자에게 가해자 남성을 지목하라고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성이 봤다고 했으니 사진을 보면 바로 지목을 할 것이고 단순히 CCTV로 인지를 했다면 기억하기 어려워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해당 여성이 정상적이지 않다고까지 보일 만큼 상황이 이상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득이 조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고 결국 이로 인해 남성이 화장실의 구조라거나 정황 등 여러 가지 입증을 해야 하는 부당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성범죄에서 피해자 여성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성이 진술을 터무니없이 바꿨으므로 당연히 남성이 혐의를 벗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심지어 무고의 죄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겠으나, 현행 한국 사법부는 피해자의 기억이 다소 일관되지 않더라도 인간의 기억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고까지 보기 때문에, 아마도 무고까지는 어려울 수 있고 다만 혐의는 벗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법원은 사건의 중요한 부분이 일치하면 세부적인 기억은 일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서요. (이건 대한민국 사법부만의 입장은 아닙니다) 한 편으로는 처음 엿봤다는 수준에서 직접 변태 행위를 한 것으로까지 진술이 바뀌고 따라서 입건 죄명이 바뀌기까지 했으므로, 아마 이 지점에서는 무고가 성립될 수도 있을 거 같기도 합니다. 


문제는 해당 여성이 실제 진술서나 신고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했는 가라서, 가해자(?) 남성 어머니의 녹취는 여론은 돌릴 수가 있겠으나, 반박은 따로 하셔야 될 겁니다. 피해자(?) 여성이 변태 행위를 보고 남성이 도망갔고 어떻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12 신고 당시 해당 여성의 녹취라거나 (이건 가해자는 습득이 안 되고 나중에 재판에 가서나 요청이 되겠습니다만) 이런 걸로서 구체적으로 진술이 바뀐 부분이 왜 문제가 되는지 하나하나 반박을 하셔야 되죠. 112 신고 시점 그러니까 신고 당시 전화를 한 시점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게 황당한 일을 당했다면 상식적으로 바로 신고가 들어갔을 거고 신고 당시 구체적인 정황을 반드시 말을 했겠죠. 


따라서 고소가 된다는 것은 심지어 허위 사실이나 기타 잘못된 그런 고소더라도, 변호사가 있어도 일상생활이 거의 안 되는 지경으로 피폐해지는데도 한국에서 무고죄 인정률은 2% 내외라는 점도 참고로 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 고소인이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기 위해 앉아 있는데 제가 (달려들어) 수십 차례 신체를 때렸고 온갖 쌍욕을 퍼붓는 등 완전 정신이상자로 신고를 했었다가, CCTV에서 제가 고소인 여성에게 먼저 어깨를 맞고 이에 항의하기 위해 한 차례 손을 들고 가방을 잡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 여성의 일관되지 않은 진술에 대한 반박은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냥 유죄가 유지됐습니다. 


경찰은 이 여성의 신고서가 완전히 허위임을 알고서 여성을 불러 CCTV를 같이 청취하며 신고서 상의 모든 허위 사실을 작성하지 못하게 진술서를 지원하였고 (해당 여성이 진술서에 이 내용을 심지어 직접 기재하였음) 따라서 수십 차례 저에게 맞았다던 여성은 등을 한 차례 맞은 것으로 진술서를 대폭 수정하게 되며 정황 상 거짓말이었던 법원에 문서를 제출하려고 기다렸다 등등 모든 게 다 수정된 채로 제가 기소가 되게 되죠. 


신고 당시 저와 해당 여성은 서로에게 맞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저는 어깨를 가방에 맞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고 여성은 저에게 수십 차례 맞았다고 진술을 계속 변경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해당 여성만을 경찰로 따로 불러 CCTV를 함께 보며 피해자로 특정하고 진술을 전면 수정해 준 채, 한 달 뒤 터무니없이 저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난 시점이니 저는 당연히 상황이 정확하게 기억이 날 수가 없었고 이런 저를 윽박지르면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더니 기소를 강행하고 유죄를 확정하는 거죠. 같이 맞았다고 하는데도 저만 입건이 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더 황당한 건 이 사건 피해자 여성의 재판 중 반복된 투서 활동이었는데요, 자신이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들과 연관이 돼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지위를 복귀해 줄 것이며 제가 서울중앙지검 검사들과 깊이 내통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지금의 대통령 비서실에 (지검장 비서실 번호를 어떻게 일반인이 알아냈나 모르겠으나) 사건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결해 달라 요청을 했다는 것이죠. 이런 글을 쓰는 사람이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된다는 건 당연한 거고, 따라서 제가 당시 이 여성이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동을 했다고 하는 주장이 입증이 됨에도 불구하고, 제 어떤 항의나 반박, 증거 입증 등 모든 게 거부당했습니다. CCTV에서 제 손이 닿지 않는 모습, 해당 여성이 여러 차례 제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 결국 제가 해당 여성의 가방에 어깨가 맞고 손을 뻗어 항의하는 정황, 피해자 여성의 이해할 수 없는 주장에 따른 이 모든 게 다 법정에서 부인이 된 거죠.  


저뿐만 아니라 어떤 부부도 경찰의 강제 입건 행위에 항의하다가 경찰을 건드린 모양인데 이것도 경찰이 자신들의 잘못된 연행이나 이런 부분은 다 삭제하고 항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과장하여 기소를 하였다가 8년인가 만에 무죄받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 사건은 다행히 이렇게 여론을 통해 알려지고 해서 아마도 저처럼 억울하게 일방적으로 모든 주장과 입증, 증거가 묵살될 일은 없지 싶습니다. 


경찰도 자신들이 판단을 잘못했음을 인지하면 바로 수정하고 사건을 상식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오히려 가해자를 압박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제법 있는 거 같고요, 가해자가 억울해서 항의하고 저항하면 더 압박을 해서 결국 가해자가 위법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는 지점까지 끌고 가는 경우도 제법 있어서, 실제로 억울한 사건이 하나 발생하면 이걸 해결하려고 온갖 방법을 쓰다가 안 돼서 결국 또 죄를 짓고 전과만 수두룩해지는 분들 제법 봤습니다. 


경찰이 허위 사실로 잡아들이려고 하니까 항의하다가 경찰을 우연히 치게 되면 또 경찰이 직무방해로 고소하고 이게 또 억울해서 여기저기 사건 알리다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되고 그러면서 사건과 죄목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경찰은 자신들이 그 사람을 압박해서 죄를 짓게 됐다고 생각하지 않고 역시 죄인이다, 잡아넣어야 된다, 이렇게 확증하고 말더군요. 제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입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송치하고 기소한 검사나 경찰 중에서 저에게 죄송해하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쓸데없이 고소가 될 때마다 아무 증거가 없는데도 기소하려고 압박하고 불러서 조서 쓰게 하고, 역시 죄가 있으니까 그렇다고 강제하는 분들은 제법 봤습니다. 제가 궁극에 범죄인이 돼야 지난 8년 간 아무 이유 없이 기소와 송치를 반복한 검찰과 경찰의 잘못이 상쇄되므로, 거의 집착에 가깝다고 생각이 될 정도죠. 


따라서 억울하게 고소돼서 판단력이 흐려지고 억울함이 들면서 어떤 불의에 따른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마다 마음 부여잡고 어떻든 진실을 밝혀진다는 생각 속에서 사실 입증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경찰이나 검사가 억울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어떤 불법이나 불의로서 저항하려고 하면 결국 그 수법에 넘어가는 것이니, 어떻게든 정당한 방법으로 싸우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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