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이이진 Aug 01. 2024

경찰 조서를 메일로 받아서 직접 첨삭하여 제출해 본 분

우편조서도 처음 듣는데, 메일로 조서를 받아 직접 첨삭을 한다고?


나름의 억울한 사정으로 인하여 각종 고소 고발을 시작한 이래로, 아마 거의 10년이 넘어가는 거 같은데, 검사나 판사, 정치인 등 공무원을 제외한 사건에서는 늘 고소인으로서나 피고소인으로서 경찰에 출석해 조서를 작성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경찰과 출석일을 조율할 수 있는지 자체를 몰라서 경찰이 연락을 하면 부랴부랴 날짜를 맞춰 나갔고, 이후에는 날짜를 조정하더라도 경찰이 부르면 예외 없이 출석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소인 고발인 그리고 피고소인과 피고발인의 실체를 확인하자면 아무래도 수사관이 직접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불러서 상황을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에, 고소인이 됐건 피고소인이 됐건 경찰이 부르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온 거죠. 그러다가 저를 고소한 사람을 통해 고소인이라 하더라도 경찰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메일로 조서를 받아 본인이 질문을 스스로 첨삭하여 임의 제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에 대해 저 또한 가능한지 묻고 지난번 조서를 그렇게 작성했습니다. 


사법경찰관 수사준칙에는 멀리 떨어져 있거나 기타 사유로 우편 조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긴 하나 저를 고소한 고소인은 우편 조서가 아닌 메일로 조서를 받아, 조서 자체를 본인이 임의 첨삭하여 제출하였고, 때문에 진술 조서에는 고소인이 하고 싶은 말 외의 다른 질문은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우편 조서를 받았더니 출력된 조서에 제가 수기로 작성을 하게 돼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추가 서면을 제출할 수 있었던 반면 (즉 곤란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답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면) 이 고소인은 그러한 질문 자체가 삭제되어 제출됐던 겁니다. 고소인이 스스로 묻고 답한 조서 하나만을 채택하여 경찰과 검찰이 절 기소까지 한 겁니다, 결국 제가 무죄가 나오긴 했지만.


어떤 사람을 고소하여 형사 재판에 세우려는 사람에 대해서 최소한 국가 공권력이 실질적인 신분 확인 절차도 밟지도 않았고 (전화 통화 외에 경찰은 고소인 신분을 직접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해당 조서를 누가 작성했는지조차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일단 우편 조서라는 게 뭔지 민원을 넣으니,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우편 조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타 사유가 뭐냐고 질문을 했지만 당연히 그에 대해 경찰이 답변을 할 리가 없죠, 단순한 법령의 나열일 뿐이죠. 따라서 이러한 납득 불가능한 수사 및 기소를 토대로 국가 배상을 신청했으나 소송구조에서 기각을 당했고 현재는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아 각하된 상황입니다. 


각하된 사건의 경우 추후 보정을 통해서 다시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일단 저를 이렇게 고소하면서 경찰조차 신분 확인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심지어 조서마저도 스스로 임의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는 그 고소인의 신분을 먼저 직접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는 생각이라, 해당 고소인과의 3건의 민사가 진행되고서 경찰 및 검찰 민사 배상 사건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생각입니다. 고소인이 경찰로부터 메일로 조서를 받은 내용도 첨부합니다. 조서를 직접 편집하여 제출한 내역은 추후 사정 봐서 공개하도록 하겠고요.


해당 고소인과의 민사 3건 중 2건은 형사 사건이 종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거나 고소인이 재판부를 기피하여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고, 다른 1건이 9월에 가까스로 열리는데, (이렇게 민사와 형사를 합치면 대략 6건 정도 되고, 그 외에 또 1 사건이 북부지법에 있어서, 아직도 7건 정도의 사법 사건이 진행 중입니다.)


이 민사 재판 진행 과정을 보면서, 경찰과 검찰의 납득 불가능한 수사와 기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다툴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판사나 검사, 공무원 등을 고소하면 아예 수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인으로서 출석을 한 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즉 어차피 이들에 대한 고소는 각하이기 때문에 저를 안 부른 것일 뿐, 딱히 저를 배려한 것도 아닌 거죠. 


혹시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서 고소인으로서나 피고소인으로서, 경찰로부터 메일로 조서를 송부받아, 직접 본인이 질문과 답변을 편집하여 제출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가의 이전글 건물 현판은 통상 10년이 유효하다고 하네요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