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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Aug 01. 2024

일반인이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 겪을 일

변호사분들은 안 겼을 거라 적어봅니다.

https://youtu.be/OhQLmUGG_lw? si=LjFkNAAqIn-G0 qSh


제 페이스북에 누군가 댓글로 변호사님 영상을 알려줘서 구독 신청하고 덧붙여서 첨언드립니다. 변호사님이 되면 아무래도 일반 시민 입장에서 당하는 일을 당할 가능성이 거의 없겠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서 법적 절차를 모르고 고소를 진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상황을 알면 앞으로 상담하시는 데 더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일단 고소장은 경찰청에도 양식이 올라가 있고 일반 블로거들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대부분은 양식을 다운로드하여서 양식에 맞게 내용을 작성해서 갑니다. (여기서 인터넷을 못 하시는 연로한 분들은 손으로 직접 작성해서 가더군요.) 그리고 집 근처 경찰서에 고소장을 들고 방문을 하게 됩니다. 경찰서 입구에서 방문 목적을 물어보면 <고소장 제출하러 왔다> 이렇게 말하게 되고, 통상은 일반 민원실이 아닌 수사관이 있는 경찰서 안으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 따라 변호사나 상담원이 있어서 고소장 내용을 훑어보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때에 따라 <관할이 달라 다른 경찰서에 접수를 하라> 거나, <고소장에 필요한 이러이러한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거냐>는 등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몇 번 경험하면 당황하지 않지만, 통상 처음 고소를 해본 사람들은 관할이라거나 이런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칫 경찰이 <고소장을 반려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며, 저 같은 경우 <관할이 다르면 일단 접수하고 이후 맞는 관할로 보내 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접수한 적이 있습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이전에는 경찰이건 검찰이건 고소인이 원하는 곳에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었고 검찰의 경우 민원실에서 일괄적으로 접수해서 알아서 관할이나 경찰서로 이관했던 터라, 경찰에서만 고소장을 받게 된 이후에는 꼭 담당 수사관 한 명에게 대면으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되면서 다소 껄끄럽기도 하다고 생각하며, 경찰도 고소장을 일괄적으로 민원실에서 받은 뒤 관할 경찰에 보내는 게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의 경우 밀행성이 필요한 면도 있겠으나 어차피 경찰에 찾아와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좀 차별점이 필요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일단 일차적으로 당시 수사관실에 근무하는 수사관에게 고소장이 전달되는데, 검찰이나 법원, 공무 기관에 서류를 접수하면 통상 접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이렇게 고소장을 접수하는 경우 접수증을 따로 주지 않는 수사관이 많으므로 수사관의 이름이나 기타 사항을 메모하는 것이 좋더군요. 그리고 나면 접수 여부에 대한 문자 안내가 오면서 수사가 개시되고요.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정보 공개를 청구해야 하는데, 이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봐야 어떻게 이의 제기를 할지가 나오기 때문이죠.


저도 일반 시민이라 일반 시민 입장에서 진행 과정을 적어봤는데, 변호사님은 다 아실 내용이라 지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하튼, 참고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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