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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Aug 14. 2024

의심이 해소될 방법과 함께 제제도 고지해야 되는 경우

마실 수 없는 음료를 팔았다는 불신 

https://youtu.be/Eoz1 IGpJDDc? si=2 YukkaKCktD1 Mrui


이 영상을 다른 데서 보고 또 보는 거라 설명은 6분까지만 봤습니다만, 아마 그 한국 고객이 (음료가 너무 쓰다)고 음료회사에 전화를 했을 때 음료 회사 측에서는 (레시피대로 했다)는 취지로 말을 했을 거고 따라서 한국 고객은 (그럼 네가 한번 마셔봐라, 이게 정상인지)라고 다투면서 문제가 커진 것 같습니다. 음료를 받은 입장에서 너무 쓰다 보니까 혹시 (잘못된 뭔가가 들어갔거나) 등등 불쾌감을 느꼈고 이에 직원한테 마셔봐라 해도 못 마시니까 (것 봐라, 너도 뭔가 이상하니까 못 마시는 거 아니냐) 이 취지로 대화가 흐르게 된 거죠. 


코로나 시국인 걸 떠나서, 본인이 마시고 어떻고도 떠나서, 직원 자신도 못 마시는 걸 팔았냐, 이 사고인 듯합니다. 


따라서 그나마 원만하게 해결할 방법은 음료가 실제로 레시피대로 만들어졌는지, 혹시 이상한 재료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성분을 의뢰해서 한국고객이 갖는 불편감을 일차적으로 해결하고, 실제 음료에 아무 이상이 없고 레시피대로 만들어졌다면 한국고객이 점원에게 공식 사과하고 경찰처분도 조용히 받으면 될 거 같네요. 실제로 음료에 독을 타기도 하고 세상엔 별일이 다 있고 한국 고객 상황도 복잡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대한 다소 과한 반응으로 봐서 뭔가 갈등상황이?), 음료에 대해 깊은 의구심이 있다면 해소를 해야 풀리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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