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조사 자체가 없는데 자녀 성 관련 법을 개정한다는 국회
명절에 가족 간에 나눠볼 내용인지 아닌지 확실하진 않지만, 일단 제가 계속 언급한 주제 중의 하나라 올립니다. 추석 전까지 검사 상대 소송에 대한 답변서를 서울북부지법에 제출해야 해서, 주야장천 컴퓨터 앞에 앉아 있건만, 명절이라 그런가 어떤가 이래저래 딴생각도 제법 들고, 지금 올리는 주제 관련 민원 답변을 받은 지도 좀 됐고 해서, 올리는 겁니다. 이 건 말고도 앞서 언급드렸던 피고발 사건 정보 공개가 이제 완료됐고, 다른 고소 사건 재항고 이유서도 20일 안에 완료해야 되는 터라, 9월 24일에는 드디어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 한 채 저에 대한 온갖 고소 만을 진행했던 사람을 법정에서 대면하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법령 붙들고 지내지 싶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15~20건의 민원 제기와 문제 접근은 계속하고 있고요. ^^
여하튼, 현재 국회에서 자녀 성 문제 관련 민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건데요. 이게 오래전부터 문제가 됐던 게 이혼한 자녀의 경우 이전 아버지 성을 따르기 때문에, 가족 간에 다른 성을 가지는 등의 가족 갈등이 있어, 호주제 등을 개정한 건 다들 아실 겁니다. 호주제 당시 할머니 가정의 경우 8살 손자가 호주가 되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던 측면이 있긴 하고요. 저도 가족 성에 있어서 개인이 고통받는 부분이 있다면 개정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이전에도 말씀드렸듯, 자녀에게 아버지가 특정되지 않을 경우 아버지의 부양 의무가 사라지므로, 지금까지 대부분의 국가와 민족이 자녀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도록 했을 터라, 호주제를 비롯하여 자녀 성을 아버지로 한정하는 자체를 무조건 비난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제도적 결함과 제도 자체의 폄훼를 저는 동일시하지 않는 입장이랄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은 부부가 혼인 시에 합의를 하면 자녀가 누구 성을 따를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이미 있더군요. 제가 막연히 알기로는 자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성을 따라야만 하는데 따른 수 없는 병폐로 인해서 이 제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있다고 봤는데, 현행 법 상 부부는 합의 하에 자녀 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혼인 시에 이를 결정하는 건 부당하다고 하지만, 아이가 생기고서 느닷없이 자기 성을 주겠다고 하는 것도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당연히 결혼 전후로 서로 상의하는 게 맞는 거죠.
따라서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하여 부부가 합의 하에 자녀 성을 결정한 사례가 있는지 그 통계를 물어본 바, 여성가족부와 여러 기관을 거쳐 최종 법원행정처에서 그러한 통계 자료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즉 한국에는 이미 부부가 합의 하에 자녀 성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이를 활용하는 부부 사례를 조사한 예는 전혀 찾을 수 없이, 이 제도로 인해 여성이 차별받고 아이들이 고통받는다면서 법을 개정해야 된다 목소리만 높이고 있는 거죠.
제가 항상 하는 말씀은, 제도가 있다면 일단 그 제도를 이용해 보고 그럼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개정하는 게 낫다는 것인데, 자녀 성 합의 제도에 대한 아무런 자료도 없는 국회나 정부가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녀 성 문제 관련 법을 개정하겠다는 건지, 실제 그 수요가 있긴 한 건지, 저로서는 의문이 들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