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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통신판매업 신고 내역 확인은 없네요

아무래도 다시 민원을 넣어야 될 듯합니다.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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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지난번에 민원 내용 일부를 포스팅했었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답변이 왔습니다. 통신판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대한변호사협회가 만든 플랫폼인 <나의 변호사> 사이트에 등록한 변호사들이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가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것이었는데요. 대한변호사협회 측에서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나의 변호사> 사이트 자체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했다고만 했을 뿐, 제 민원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민원을 넣었을 때 다른 소리를 하는 경우가 워낙에 많아서, 민원에 민원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경우도 너무 많기 때문에, 말 그대로 민원 홍수에 처하게 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간이 과세자나 1년에 50회 미만의 거래에 한하여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하긴 했지만 변호사업은 애초에 간이 과세자가 아니므로 50회 거래만 달성하면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1년에 50건도 전화나 메일, 전자 상담을 안 하는 변호사라면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여하튼, 추가로 또 민원을 넣어야 되겠네요.


일단 제가 추가로 민원을 넣을 건, 대법원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 등이 있어 변호사 사무실이 가장 많은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한 변호사 수를 공개해 달라는 것과 서울북부지법이 있는 도봉구, 서울남부지법이 있는 양천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있는 마포구,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있는 송파구에도 같은 내용을 공개해 달라 요청하는 겁니다.


아마 이렇게 민원을 넣으면 정보 공개를 하라고 할 거 같긴 한데, 사실상 정보 공개 업무나 민원이나 해당 공무원이 밟을 절차는 통신판매업 신고자 중에서 변호사와 변호사 사무실만 엑셀로 축출하면 되는 거라, 굳이 정보 공개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 이름까지 공개해 달라고 하면 그건 또 개인정보가 될 거 같아서, 일단 신청은 해보겠습니다만.


민원의 홍수 속에서 모쪼록 내용의 줄기를 잃지 않으려면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지난번에 삭센다 부작용이 졸임이라고 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잠이 잘 안 오고 있습니다. 불면증 때문에 4년? 5년 가까이 졸피뎀을 복용했었고 1년 만에 힘들게 끊었던 저로서는 이후 잠이 안 오는 증세는 그다지 없었기에 최근의 불면증은 삭센다 때문이 아닐까 추론만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주사 바늘이 워낙에 얇아서 맞을 때도 아무 느낌도 없고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부터 맞은 뒤 0.05초 뻐근한 느낌이 들고 했었는데, 이제는 맞은 부위가 다 멍이 들었습니다. 복부와 허벅지가 온통 멍이라, 누가 보면 약물 중독인 줄?????? 왜 이런 부작용은 아무도 말을 안 해주지.


민원은 넣기 전에 심사숙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도 위에 언급한 민원은 10월 중순 넘어서 들어갈 거 같고요, 그때 또 답변 오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들이 스스로 법을 지키고 홍보하면 좋을 텐데, 저는 아직 이런 경우는 별로 못 본 거 같아서, 개인적 경험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의사와 법률가의 가장 큰 차이는 의사는 인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누구보다 많이 빨리 알아도 병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고, 법률가는 법에 대한 모든 정보를 빨리 많이 알아서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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