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국민이나 공무원이나 다 법을 지키면 좋을 텐데 말이죠
이것도 지난 민원에 대한 답변을 받아서 올립니다. 종로구청장이 추석에 현수막으로 주민에게 인사를 하길래 가만 보니, 게시 기간이나 제작소 등등을 기재할 법률을 위반했더군요, 종로구에서 바로 철거했다고 하니, 일단 해결됐음을 알립니다. 이게 현수막은 워낙에 민원인들도 많이 하다 보니까 법률을 위반해도 처벌 규정으로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터라, 공무원이 어겨도 이런 어려움이 있긴 하네요. 공무원도 일반 국민도 다 같이 법을 지키면 좋겠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