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미군 기지가 반환되면서 그 자리에 어린이 공원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고는 하나 어린이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예약도 받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지에 대해 (어린이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환경 평가를 한 바가 있고 일부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조사가 있었더군요. 그래서 해당 환경 평가 보고서를 보고자 민원을 넣으니 환경부에서 해당 자료를 정보 공개 청구를 해서 봐야 한다고 답변을 주었습니다.
통상 국가 기관이 어떤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는 공개가 된 실정이라 어디에 해당 정보가 있는지를 문의하면 알려주는 반면 이 정보는 공개가 안 되고 정보 공개를 따로 신청해야 되더라고요, 특히 어린이가 방문하는 공원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 평가는 당연히 공개가 돼있을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해당 평가 보고서는 미공개 문서더군요.
환경부 직원은 이 문서가 한국 내에서만 만든 문서가 아니라 미군과 약정에 의해 공개에 제한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을 주었는데, 막상 제가 그렇게 민원 답변을 작성해 달라고 하니 그렇게는 또 작성을 안 해주더군요.
그리고 알아보니 이미 민변이 정보 공개를 신청해서 거절 당해 대법원까지 가서야 승소하여 현재 뉴스타파인가 어디 언론사 사이트에 이 보고서가 공개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국민 누구나가 방문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면서 막상 해당 부지에 대한 환경 평가 보고서는 미공개가 돼있고 따로 정보 공개를 통해서만이 확인 가능하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한편으로는 미군과의 약정이라고만 하는데, 이게 또 미국에 확인이 안 되다 보니, 이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은 환경 평가 보고서를 한 번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 일반이 이용하는 공간에 대한 정보는 통상 공개가 원칙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