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한 법의학자인 유성호 교수님도 부검 중 시신에서 결핵 증상이 발견되자 취재진 안전을 위해 부검실에서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비록 저희 모친이 응급실에서 결핵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 척추에 감염이 있고 결핵으로 의심된다는 소견을 받은 것이긴 하나, 시신 부검 시 결핵이 발견되자 취재진의 안전을 염려할 정도라면, 응급실 의사 또한 저희 모친과 집에서 모친을 맞이할 다른 가족의 안전을 위해 집으로 돌려보내기보다 결핵 및 다른 감염병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했어야 되는 거죠. 게다가 당시 저희 모친은 응급실 혈액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정상인의 10배 이상 높았었고, 때문에 ct 등을 촬영했음에도, 집으로 돌려보내졌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1조(응급환자의 이송) ① 의료인은 해당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적절한 응급의료가 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당시 한일병원 의사의 주장대로 모친이 결핵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검사 도구가 없어 돌려보내야 했다면, 응당 결핵 및 다른 감염병 검사가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하는 겁니다. 저로서는 도무지 응급실의 결정이 납득이 안 가고, 지금 부검 절차 또한 절차대로 이어지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완전 당황 그 자체입니다. 이대로라면 한일병원 의사는 의사대로 고소가 들어갈 거 같고, 국과수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리 제 모친이 병원에서 괜찮은 척했다 하더라도, (제 모친은 제가 일하는 걸 반대하여 아프다는 사실을 저에게 말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므로) 의사가 혈액 검사 및 복부 ct를 통해 감염을 의심하며 또 동시에 확진했다면 집으로 돌려보냈으면 안 되는 거죠. 만약 뇌나 이런 곳에 이상이 있었다면 환자가 횡설수설할 수도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돌려보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덧붙여서 유성호 교수님도 말씀하시지만, 유가족은 사망자의 사망 원인을 제대로 알 필요와 권리가 있습니다, 만에 하나 모친이 진짜 감염병으로 사망한 게 맞다면, 저나 저희 가족 모두는 검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그러는 중인데,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지난 10월 2일이나 7일에 서울대병원이 모친의 무릎 수술을 결정하면서 수술이 가능할지 혈액 검사도 없었고 mri나 ct 검사도 없었는데, 만약 이 때라도 검사를 했더라면 감염이 밝혀졌을 수도 있었을 거고요. 그 때라도 밝혀졌으면 응급실까지 안 갔을 수도 있는 거죠.
누구보다 저 또한 모친이 평안히 잠들기를 바랐고 모친의 사망으로 가족 내부 사정이 공개되는 것을 저 또한 극도로 기피하였지만, 이렇게 얼토당토않은 결정으로 모친이 사망에 이른 것은 저로서는 넘어갈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제가 극도로 가족 내부 사정이나 기타 여러 사정을 공개하길 어려워한 것은 제 가족의 명예를 위한 것이었으나, 지금 시점에서 한 사람이 너무 비참하게 사망에 이르렀기에, 저도 그냥은 넘어갈 수 없을 거 같습니다. 제가 나름 좋은 일을 한 대가를 왜 이렇게 치러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고통스럽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