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변호사가 전화, 인터넷 등 전자 통신적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서비스 요금을 받으려면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된다고 공정위에서 답변을 받았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사실 이 내용으로 민원을 넣은 건 몇 년 정도 된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신고가 됐는지에 대한 조사는 이제야 제가 시작을 했더랬고,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는 서초구, 변호사 사무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남구와 종로구, 서울북부지방법원이 있는 도봉구에 사실 조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서초구에서 가장 먼저 답변을 줬고, 첨부 파일처럼 180여 개 변호사들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서초구 내 변호사가 대략 8,0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신고는 180여 개 변호사라고 하니까, 극소수가 신고를 했다고 봐야 되겠죠? 서초구에서는 해당 항목을 따로 조회할 수 있도록 안내도 했습니다.
전국 법원이나 검찰이 있는 지역의 변호사들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검색하자면 시간이 좀 소요될 거 같은데, 이번에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나의 변호사>라는 인터넷 유료 상담 사이트를 개설해서 거기 등록 여부까지 조회하고 하자면 일이 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듯한데, 여하튼 인터넷이나 전화로 유료 상담을 받은 분들은 해당 변호사가 통신판매업 신고를 했는지 조회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 신고를 해야 소비자원 신고도 또 비교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혹시 변호사와 분쟁이 발생하면 해결책이 새로 하나 생기는 거니까요.
모친 사망하고 한 달이 지난 오늘에서야 (사실 어제 경찰이 전화를 주긴 했습니다만, 하루 차이니까) 모친이 저와 응급실을 가기 전날 오전에 차 사고가 있었던 사실과 해당 운전수를 특정했다는 연락을 받아서 진행할 일이 너무 많은 터라, 이 사건이 다소 진행이 완만한 점은 이해를 바랍니다. 오히려 변호사 상담을 진행하는 분들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할 수도 있다고도 보고요.
내일은 또 모친 이름으로 된 비영리법인을 제 이름으로 변경해야 되고, 여하튼, 일이 쏟아지네요. 한양대학교 사이버 대학원 법과 행정으로 박사 과정 신청도 하는 중인데. ㅎㅎ 여성에 대해 연구할 구체적인 동기가 생기는 지점이라. 일단은 범죄에서 시작할 거긴 하지만, 결국에는 전반적인 부분으로 나아갈 거라 생각합니다. 모친 사건 생기면서 군대 문제 (그니까 남성 중심적 사회의 극치겠죠 ^^) 민원이 또 늦어져 아쉽긴 한데, 여하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