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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개인의 생명보다 어떤 명령에도 복종해야 하는 한계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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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 10월에 갑자기 모친이 사망하면서 그동안 진행했던 많은 민원들이 일부 스탑되고 어머니 사망 관련 조사 및 비영리 법인 인계 등으로 방향이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 민원들 중에는 진선미 의원(을 시작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근거 없이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의 남발)에 대한 접근, 대한의사협회나 서울중앙지검, 대한변호사협회에 대한 민원, 그리고 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을 것인데, 앞선 여러 건은 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라 따로 올릴 내용은 없었고, 국방부에서 군인의 지위에 관하여 답변을 준 게 있어서 늦게나마 올립니다.


군인의 지위에 관한 법률에는 <군인은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돼있는데> 물론 군인에게 죽음에 대한 위험은 전제가 되는 것이지만, 이렇게 법률로써 그 의무를 지정하는 경우가 과연 있을까 싶어서 외교부에 이런 비슷한 법률이 다른 나라 혹은 미국에라도 있는지 문의를 했으나, 외교부는 이 민원을 국방부로 이관해서 국방부는 이전과 같이 <없는 것으로 안다>는 취지의 답변을 준 상황입니다.


사실 이 법률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군인으로 입대하면서 자신의 죽음보다 군인으로서의 임무를 우선하도록 강제했다는 점으로, 군인이 국가의 안위나 국민의 평안보다 개인의 목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군대 자체가 와해될 수 있어 그 취지는 십분 이해하더라도, 임무가 위법하거나 불법적이거나 이번 훈련병 사망 사건처럼 불필요한 임무일 경우에조차 군인이 사망에 이르도록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극한 문제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국가가 강제 동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강제 동원 없는 군대 없이 뭘 하자는 거냐는 질문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이미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법률로써 또 강제할 이익이 뭘까 싶은데....


사회와 달리 군대 내에서는 부조리하고 위법한 명령도 복종하지 않으면 범죄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법률로써 또 한 번 강제하였기 때문에 (법률이 없어도 어차피 명령에 불복하면 군인으로서는 자격이 상실되므로) 이 지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마침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선포하는 걸 보고서야, 대통령이 장악한 게 바로 군사력이라는 걸 깊이 깨달았고 또 다른 시각에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생겨 일단 민원부터 올리고 보겠습니다. 대통령에게 군사권을 주지 않으면 된다고도 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또 군대가 국가를 통치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미 아프리카 많은 나라들이 이렇죠), 다시 좀 복잡해졌네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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