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이네요, 이번에도. ^^
지난번에 대략적으로 올린 내용입니다만, 제가 검사 한 명과 민사 소송을 진행했고 1심 패소했으나 항소하지 않아 확정된 사건에서 해당 검사가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 왔습니다. 사실 해당 검사가 무리하게 상고한 뒤 패소한 것에 대한 민사 소송이었던 터라, 설사 제가 1심에서 패소를 받아들이더라도 소송비용을 청구할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으나 청구를 해서 받아보니, 해당 검사가 공무원 책임 보험에 가입하였더군요. 때문에 해당 검사는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변호사 비용을 소송비용 근거로 제출을 했더랬습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에는 당사자가 지급한 소송비용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제삼자가 소송 비용을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를 청구하자면 제삼자도 소송에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기에, 소송 내내 아무 내용도 알려주지 않다가 소송 비용 신청에 이르러서야 보험회사가 변호사 비용을 지급한 영수증 하나만을 제출한 것이 저로서는 납득할 수 없어서 이의신청을 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고, 결국 이번 항고에서는 소송비용 청구권이 해당 검사에게는 없는 것으로 제 승소로 결정이 났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번에 이 경우 보험회사에서 소송 당사자인 검사로부터 승계권한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저의 답변을 보정명령 했으나, 이는 제가 보험회사와 다퉈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소송 당사자의 변호사 비용을 보험회사가 (제삼자) 지불했을 때도 소송 당사자에게 소송비용 청구권이 있는가에 대한 것으로, 저는 없다고 주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보험회사와 제가 소송 비용으로 다투는 것은 보험회사가 검사로부터 그 승계권을 이행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검사에게는 권한이 없다는 거고, 이에 대해서 법원도 그렇다고 결정이 난 거죠. 보험회사에 승계권이 넘어간 이상 청구권도 보험회사에 있다는 당연한 결정인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한 경우들도 있는 거 같더라고요.
여하튼 상대 최한나 검사 측이 상고하지 않으면 이 결정은 확정이 되는데 그 기간이 2주였나, 일주일이었나, 그러니까, 그 기간이 지나서야 확정이 되므로 결정문을 올릴까 하다가, 마침 제가 내일 저를 4년? 5년? 따라다니며 온갖 허위 고소를 남발한 여성과 드디어 민사 재판을 하게 되어, 겸사겸사 해당 내용 올립니다. 내일 서울중앙지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 여성과 10년 이상 갈등에 있는 분들조차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저한테는 그 귀한 용안(^^)을 보여주러 재판에 올지 무척 궁금합니다. 매번 연기를 신청했으나 딱히 소식이 없으니 오긴 하겠죠. ^^ 그러고 나면 제가 진행하지 못한 여러 절차들을 이 여성 상대 밟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지난번에는 보험회사의 이름을 가렸지만 보험회사가 저를 상대로 승계권을 행사하기 시작하면 또 제가 이에 대해 응대를 하게 될 것이라, 이번에 공개했습니다. 현대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