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있을 재판의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고의 요청으로 제 사건에 대한 사실 조회를 요청했고 그게 올 초 1월이었는데 11월까지도 답변을 하지 않아, 결국 재판 기일이 다시 연기되어 제가 민원을 넣으니 다음과 같이 답변이 왔습니다. 제 민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되고 바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재판부의 사실 조회에 응했다고 알린 거죠. 1년 거의 걸린 거 같습니다. 재판 지연을 고민 중인 법원도 1년이나 기다려서야 사실 조회에 답을 준다고 하면 이것 참.
그나저나 예전에 피고가 다른 재판에서 변론기일 전날인가 연기한 걸 판사가 아직 결정을 못했다고 재판 당일 오전에 갑자기 재판에 오라고 연락이 오는 등 해괴한 일이 있었어서, 혹시 이번 재판도 갑자기 그렇게 될까 사건 조회를 해보니, 피고가 기일 연기는 신청하지 않았으나 각종 사실 조회와 답변서를 어제 제출해 아마 재판장에는 나오지 않을 거 같습니다. 그 귀한 용안을 누구에게 보이겠습니까. ^^
사실 조회 신청해서 받아들여지면 또 그 결과 나올 때까지 재판 연기되니까, 온갖 수를 쓰는군요. 저를 그렇게 고소 고발하고 온갖 비아냥을 하는 등 할 말이 그렇게 많으면 재판장에 나와 직접 따지면 될걸. 뒤에서는 온갖 욕을 하면서 재판장에서는 숨기 바쁜 다라. 전형적인 악플러들의 행태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