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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전날 갈 거면 오늘 법원에 오는 게 낫지 않나

변론기일은 죽어라 피하고 법원은 몰래 가는 납득 안 가는 피고

by 이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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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자소송으로 문서를 제출하지만 피고는 직접 법원에 방문하여 문서를 제출하고 있으므로, 굳이 변론기일인 오늘 바로 하루 전인 어제 법원을 방문해 각종 서류를 낸다는 자체가 황당한 일입니다. 오늘 법원에 와서 재판에도 참석하고 변론기일 중에 원고인 저에게 직접 서류를 전달해도 무방하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굳이 변론기일 전날에는 법원을 방문할 여력은 있고 재판 당일에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건, 뭐, 볼 거 없이 자신은 성추행 범죄 피해자라 신변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주장이겠습니다만, 어제 법원은 어떻게 왔을까 싶네요.


저를 고소하기 시작한 게 아마도 2020년이 처음일 텐데 그때부터 지금 4년이 지난 시점까지도 범죄 피해자로 신변 보호를 받는다는 자체도 황당하고, 경찰이 이를 승인했다고 파주시에서 확인해 주는 것도 황당하고,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이 재판이 조속하게 마무리되길 바랄 뿐입니다. 경과를 보면 알겠지만 12월 9일인 어제 피고가 각종 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고, 오늘은 변론기일입니다. 저는 참석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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