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말씀드린 행정 심판을 드디어 청구 완료했습니다. 추석 전에 누가 저를 허위 사실 적시로 고발했다고 해서 고발장을 열람하니 고발의 내용이 제가 누군가와 사적으로 대화한 내용이더군요. 제가 집에서 누군가와 사적으로 전화 통화한 거를 고발을 하자면 통화 당사자가 아니고서야 위법인데, 마포경찰서에 이어 혜화경찰서에서도 고발인의 성명을 비공개하였고, 혹시 고발인이 전화 통화 대상자냐는 제 질문에도 아니라는 취지로 답을 하고 있어서,
제삼자가 타인의 통화를 듣고 녹음하고 이를 수사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기에 이에 대해서는 따로 고소장을 제출했고, 정보공개 자체에도 행정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제가 공개석상에서 말한 것도 아니고 집에 있는데 전화가 와서 그 사람이 계속 주변 험담을 하길래 마지못해 들어주고 맞장구 쳐준 건데 이걸 대체 누가 녹음을 해서 고발을 한 건지. 나 원 참. 그리고 고발인은 사생활이 보호되는데 막상 제 사생활은 보호가 안 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여하튼 고발인 성명 비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