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너네 엄마면 어떻겠냐, 니 딸이면 어떻겠냐, 남의 집 귀한 자식>이런 비유를 좋아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고자 댓글을 씁니다. 알에서 태어난 박혁거세가 아니고서야 다들 인간이면 부모나 형제는 있는 것이고, 부모나 형제의 존부 자체가 직업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재 고령 여성들이 건물 미화 등 청소 업을 할 때 고용자들은 <고령이나 본인의 미숙으로 인한 사고는 책임지지 않으며 고용주의 배려에 의해 고용됐다>는 각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실제로 고령 여성들의 주의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라 일정 부분 고용자들이 부담을 안는 것이고 (고령 운전자의 면허를 왜 반납하게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고령자들에게 적합한 직업군이 마땅치 않으므로 여전히 이 시장에서 고령 여성들이 활동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도 나름 알아보고는 있는데, 산재 측에서 <청소 업이 대단히 힘든 일이다>라고 답을 하는 경우 고령 여성들이 청소업에 종사하기가 힘들어지므로 산재 측은 이렇게 답을 했다고 보고요, (이게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고령으로 건물 미화업을 하는 분들 중에는 <고령 문제로 인한 사고는 산재가 아니다> 각서를 작성하는 상황입니다.
제가 보기엔 위의 판결로 인해 고령 여성들이 그렇게 각서까지 작성하며 미화업에 종사하게 됐다고 봅니다. 판결은 고무적이었을지 몰라도 결과적으로 고령 여성들이 각서를 작성해야 됐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해진 건 아니죠. 사실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런 한계는 늘 있더군요. 약자를 배려하는 판결이 나오면 바로 서로 약정으로 이를 무력화하는 그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