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지연에 대한 의견

by 이이진

저도 힘들게 시간 들여 법 공부라면 법 공부를 하면서, 인터넷에 올려주신 다른 많은 분들의 글을 보고 배운 감사함이 있는 터라, 저 또한 제가 아는 선에서는 정보를 나누자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제 소송 사건을 올려 이런 소송도 있다, 이런 절차도 있다 다른 SNS 매체를 통해 안내를 하고는 있지만, 그런 포스팅이 재미가 없다는 분들도 있어서, 다음과 같이 누군가가 올린 질문에 대한 답글을 옮겨 와 봅니다. 이렇게 작성하면 그래도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소송이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있는데요. 청구 취지에 따르기야 하겠습니다만, 일단 소송을 개시하면 개시할 날로부터 연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판사들이 재판 지연에 대해서는 좀 감안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야 이자를 12% 정도 주는 은행들도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 정도 이자는 높은 편이기 때문인 듯하고요.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사건들은 소위 말하는 골치 아픈 사건들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골치 아픈 사건이란, 사실 관계가 복잡한 것들만이 아니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 보니 신중해지는 것들도 있긴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 사건 몇 년 가는 거는 일도 아니듯이 말이죠. 보시면 알겠지만, 정치인들 스스로가 재판에 이런저런 증거를 계속 제출하고 별 검증을 다 신청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것도 기정사실이니까요.


왜냐하면 현재 대법원은 사실심은 하지 않고 (유명한 사건들은 하기도 하지만) 법률심만 하므로 3심 제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서 2심에서 거의 결정이 나오므로, 패소에 따른 손해가 상당하고, 때문에 소송 관계인들이 사건을 스스로 지체하는 경우도 제법 있기 때문입니다. 재심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민 센터에서조차 접수한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는데 법원이 판사 재량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냐는 의문에 대해서는, 주민 센터 같은 경우는 통상 증명서 발급이나 접수 같은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순서를 위반하여 처리할 이유가 없는 점과 아마도 허가를 하는 업무처럼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때에 따라 접수 순서대로 처리가 안 될 것이다, 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허가가 몇 년째 안 나온다, 이런 내용들이 많으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소송 관계인 중 일부가 소송을 지체하고자 한다고 해서, 많은 소송인들의 사건을 이렇게 지체하는 것은 명백히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맞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 침해를 바탕에 둔 판사 상대 소송을 제기하실 수는 있으나,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은 판사가 쉽게 말해 재판을 망치려는 목적이 있지 않고서야 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재판을 망치려 한다는 목적을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의사가 고의로 수술을 실패했다 이거를 입증하는 게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판사든 의사든 본인의 업무에 신의 성실할 것이라는 사회적 전제가 없다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이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어떻든 판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거의 불가능한 것 또한 헌법에 판사의 독립을 보장했기 때문으로,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와 판사의 독립이라는 헌법 상의 권리가 충돌하는 현시점에서 아직은 판사의 독립이 더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 또한 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정치권조차 이 부분에서는 움직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사람들은 재판이라는 게 그냥 서로 다투는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지만, 실제로 재판은 사회 가치 판단을 정의 내리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금에 와서 보장되는 권리들이 그냥 보장되는 것 같아도, 누군가가 몇 년 혹은 몇십 년을 다퉈서 쟁취한 것들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를 결정하는 판사들 중 일부가 그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청구할 방법이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여 부당함을 느끼고 판사 상대로 소송하시는 것을 저는 말리지는 않으나, 실익은 없다는 사실을 또한 말씀드리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사 또한 피소되는 과정을 통해 재판을 몸소 체험하는 성숙을 경험할 수 있으니, 어쩌면 꼭 실익이 없는 것은 아니다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판사 1인이 결정하는 양이 상당하므로, 판사 1명 바꾸는 게 소소한 일만은 아니죠. 저도 그런 생각으로 각종 소송을 해봤고, 판사 상대로도 해봤는데, 이거를 왜 하냐고 오히려 일반 사람들이 다투고 드는 것은 또 혼자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판사 상대 소송은 별별 이유로 거의 각하됩니다.


여하튼 헌법 상 보장된 기본권이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또 다른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고 있는데, 사실 이런 충돌은 여기저기에 있긴 하고, 앞서 말씀드렸듯, 사회가 불신을 토대로 하는 것보다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것을 지향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회 지배 계층의 안정적인 집행이 좀 더 보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따라서 사회 지배 계층이 사회 불신을 초래하는 것은 대단히 큰 죄이고, 이에 대해서 아직 국민은 묻지 않고 있음을 사회 지배 계층도 인지를 하여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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