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화) 경찰서와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한 국가 배상 소송에서 소송 구조 전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통상 변호사 비용까지 소송 구조 범위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두세 번 그렇게 소송 구조 결정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봤고, 결국 제가 작성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인데도 매번 변호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는 제가 혼자 대응하고자, 변호사 비용은 소송 구조 신청을 안 했습니다.
따라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전부 구조받은 것이고요. (심지어 소송 구조 변호사 한 명은 변론 기일도 알려주지 않고 혼자 사임계를 제출하는 등 기이한 재판 진행을 한 적도 있습니다.)
송달료와 인지대를 모두 소송 구조받았으니 이제 재판이 시작될 거고,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게 될 거고, 이때부터 아마 제가 제 소송 내용을 정리해서 올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사건과 달리 일반 고소인이 있고 해당 고소인의 근거 없는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전혀 없이 기소가 강행된 거라, 그걸 제가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이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강행했다는 취지로 본 소송을 진행하고 있으나, 어떻든 고소인 관련 내용이 공개될 우려가 있어서, 제가 지금 소장이나 이런 거를 공개 못하고 있거든요. 이 고소인이 스스로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전혀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사실상 소장에 제출된 증거를 공개한다고 해서 고소인이 특정되지는 않으나, 여하튼 주의해서 올릴 필요가 있긴 하니까요.
지난번에 진선미 의원 관련 소송 구조가 기각돼서 바로 즉시 항고를 한 내용은 포스팅을 했는데, 소송 구조라는 게, 그 취지가, 경제적 약자의 법률적 도움을 위한 제도라서, 이 판결문에도 적시가 됐지만,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면 거의 구조가 됩니다. 물론 아무 증거 없는 인신공격에 가까운 허무맹랑한 소송처럼 패소가 명확한 경우에는 기각됩니다만, 증거가 있고 주장 사실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에 경제적 어려움을 소명하면 구조가 되고요. 따라서 같은 기초수급자 조건에서 진선미 의원 소송 구조는 기각되고, 이 사건은 소송 구조가 됐다는 건, 역시 진선미 의원과 같이 공익 소송에 더 사법부가 방어적이다는 어떤 선입견을 강화한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보고요. 오히려 공익 소송일수록 소송구조가 반드시 이뤄져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