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이 개정됐다고 하네요
한양 사이버 대학 박사 과정에 불합격하고 이의 신청 중이긴 한데, 사이버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신설하는 게 적법한 건가, 사이버 대학 자격 관련 불인정 사례가 있다 보니까, 합격 통지 이전에 민원을 넣었고, 첨부된 내용처럼 답변이 왔습니다. <사이버 대학 설립 및 운영 규정> 개정으로 사이버 대학이라고 해도 일반 대학원과 전문 대학원을 설립할 수 있게 됐다고 하고, 한양대학교가 승인을 받았다고도 하네요.
사실 다른 사이버 대학 사례도 학위 자체는 학교에서 인정을 했어도 외부 자격시험을 볼 수 없게 한 것이다 보니까, 이번 박사 과정 승인도 교육부에서야 승인을 하겠다지만, 외부에서 효력이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 같고, 어떻든 지금은 제가 불합격 신분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민원 넣고 법률 찾아본 내용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