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지난번에 언급을 했던 내용인데, 사실 심각한 병증에 걸린 환자의 경우 억지로 살아있기 위해 너무 많은 치료를 받고 싶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통증이 무섭다 보니까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이런 경우를 위해서 연명 치료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결정이 가능한 것도 있을 듯하여, 그렇다면 연명 치료를 중단해도 통증 완화 치료는 가능한지, 건강보험에서 부담을 하는지 문의를 하니, 그렇다고 하네요.
모친이 이렇게 허망하게 사망하고 보니 아프더라도 병상에 있는 게 나은 가족들의 심정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환자 본인은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치료 과정이라는 게 본인 혼자 겪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이 또 수반되기도 하니까요. 여하튼 연명 치료를 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 치료는 가능하고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다고 하니, 어느 쪽이든 고통 없이 보다 편한 마음으로 병증을 치료받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