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적용 기준이 있긴 합니다만
사실 제가 엔터테인먼트 회사 상태(^^;;;;;)에 관해서까지 뭔가를 할 필요가 있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동 청소년 교육 관점에서는 필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민원을 넣고 관련 법령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꽤 예전에 가수 의상을 만들어본 적도 있고, 개인적으로 그런 작업을 좋아하긴 하나,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 청소년 교육 차원에서 접근하게 되면 이게 또 상당히 복잡한 문제거든요.
그러나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엘리트 방식으로 교육하는 경우 전반에 이런 흐름이 있는 듯하여, 일단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내용을 올리겠고요. 저도 사춘기 시절 학교를 안 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할 정도로 학교나 교육 자체를 싫어했던 사람이고, 대학을 다닐 때도 <내가 대체 이걸 왜????> 이런 생각 속에서 지냈었으므로, 아동 청소년 시절 좋아하는 게 있다면 아마도 학교보다는 진로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식 (연습생도 하나의 방식이고)을 선호하게 되겠죠. 저는 뒤늦게 들어간 대학원에서 논문 쓰는 게 너무 좋았어서, 그때 적성을 안 축에 속하지만, 일찍 정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지나고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과 같은 교육을 받았던 게 어떤 일반적인 갈등 상황을 스스로 헤쳐나갈 경험으로도 작용하는 것도 같고, 어린 시절의 꿈이 성인이 됐을 때도 유효한 것만은 아니라서, 가능성을 너무 한 방향으로 치우치게 하는 게 좋은지는 모르겠는데, 아이돌들 방송 보면 그 안에서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런 고민 자체를 상당히 뒤늦게 하는 거 같고, 그 부분이 힘들게 하는 것도 같습니다.
또 지금의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젊고 아름다운 사람을 계속 양산하다 보니까, 이미 유명해진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성숙해야 하는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도 같고요.
여하튼 민원 요지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 아동 청소년에게 예능을 가르친다면 이건 학원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냐로서, 만약 학원법 적용 대상이 된다면 아시다시피 여러 접근이 가능해집니다. 학원은 아동 청소년 교육 기관이므로 여러 의무가 발생하죠.
그리고 교육부는 10인 이상을 교육한다면 학원법 적용 대상이라고 하네요. 물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아마도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10인 이상의 교육생이나 연습생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관련해서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학원업으로 등록을 했는지 유무나 기타 등등을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아이돌이나 연예인이 연습 기간에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다고 토로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 학원법이나 이런 교육 기관에 해당한다면 이런 방식의 학습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엔터테인먼트 회사에서는 아동 청소년을 가르쳐서 수익을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단순히 교육 차원을 넘어서 다룰 부분이 또 있는 듯한데, 이제 답변을 받았으므로 슬슬 조사를 해봐야죠.
그리고 아이돌이나 연예인들이 서로 중복된 이미지를 갖게 되면 (성장 스토리의 중복, 고백하고 사랑하는 콘셉트의 중복 등등) 대체 이미지로 고민을 할 텐데, 이 지점도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최근 아이돌 음악을 들으면서 제가 또 다른 부분을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저도 도움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 바꿀 부분이 있는지 한 번 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