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연말정산이니 뭐니 신고하다 보니까 누가 저에게 근로자로 입금을 했더군요. 100,000원씩 2번에 걸쳐 200,000원을 지급했는데, 보니까, 한림대의대에서 강연료로 지불을 했더라고요. 제가 동료와 함께 코로나 연구에 참여 중이라, 혈액 등을 기증하고 있는데 (기증이라고 하니까 이상합니다만) 그때마다 교통비로 지불하는 금액을 강연료로 적시를 했더라고요. 동료는 코로나에 한 번 걸렸었고, 저는 한 번도 걸리지 않은 대조군으로, 연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으니 또 처리가 되긴 할 텐데, 모친 사망 부검 결과에도 허위 사실이 기재됐고, 이번에는 또 저한테 이런 허위 사실(^^;;;;)이 기재됐고 하다 보니까, 우연이라기엔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모친 사망 관련해서는 부검 결과지 허위 정보에 대해서 민원도 넣었고, 아직은 조사 중이나 직업으로 인한 균 감염을 의심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개시를 위한 민원을 넣었으며, 사망 신고 시 현장에서 모친 신분을 조사하지 않은 데 대해서도 민원과 정보 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어떤 내용은 직업 자체의 안전에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고려하여 포스팅을 할 거 같고, 그 외에 내용에 대해서도 정리가 되면 올려보도록 하겠으나, 저 또한 모친 사망 사건이라 내내 마음이 무겁다 보니, 이런 부분은 감안하여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담담하게 적어 내려도, 이런 상황이 온 데 대하여, 세상 누구보다 제가 가장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모친은 알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