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렇게 악인이면 면전에서 따지고 싶을 텐데 도망치기 바쁘니
그리고 2월 11일에 있었던 재판 일정 올립니다. 재판장 앞에 전산으로 재판 진행 상황이 표기되는 건데요, 재판해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당연히 상대방은 지난 12월의 변론기일에 이어 이번 2월 11일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고, 당일에 굳이 불출석 사유서와 답변서 등을 민원실에 제출한 모양이더군요. 통상 재판 당일에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긴 하나, 그럴 경우 당연히 재판에 나와서 상대방 면전에 전달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죠.
제가 무슨 사이코패스고, 정신병자고 (제가 정신병원을 다니므로 정신병자는 맞지만 그게 무슨 죄는 아니잖아요??? 안 다닌다고 죄인이 아닌 게 아닌 것처럼), 국가에 해를 끼치고, 부도덕하고, 당장 감옥에 보내야 된다면서, 온갖 욕설로 서면을 제출하는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은 그렇게 제가 악인이라면 재판에 나와서 면전에서 박살을 내면 될 텐데, 굳이 법원에는 오면서 재판에는 안 나오는 건 대단히 납득하기가 어렵죠. 저는 외나무다리에서 도망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봐요.
여하튼 재판부에서 상대방이 재판과 관련 없는 사람에 대해 진술하는 부분은 일견 인정을 했고, 저는 굳이 재판에 나오지는 않고 당일에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건 납득하기가 어렵고, 무엇보다 저는 재판 일정에 맞춰 서면을 제출하는 등 적법하게 법률을 따르고 있으므로, 상대방처럼 법률을 무시하는 사람이 재판에 유리하게 되는 일은 없도록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률을 수호할 의무가 있는 법원에서 법률을 위반해도 이기도록 한다면, 법원 스스로 법의 가치를 무시하는 점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고, 등 아프다. 서면은 재판 당일에 제출됐던 터라, 오늘에서야 제가 열람할 수 있도록 알림이 왔더군요. 봐야 되는데, 등이 아프고 피곤해서 내일 간염 검사 후에 열람할까, 생각 중입니다. 그 미친 여자의 반복적인 <개소리>를 지난 5년에 이어 이번 새해에도 또 읽어줘야 되니까, 참, 짜증과 고통과 분노가 일시에 급상승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