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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로 군인 죽음을 전제하고도 동의를 받지 않는 국방부

그렇다면 죽음을 불사한 상관 지시를 구체화해야죠

by 이이진
죽음 동의 안 받음.jpg


지난번 포스팅에서 군인은 기본적으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죽음도 불사해야 한다는 법률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이에 대해 다른 국가에서도 군인에게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지를 문의하였다가 답변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포스팅은 기 했었으나, 이번에는 실제로 군인에게 입대 전후로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여부를 문의하니, 역시 그런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내용을 올립니다.


당연히 전쟁이 임무인 군인에게 있어 죽음에 대한 전제는 바탕에 있는 것이나 구체적인 법률로써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도록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군인에게 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봤고, 역시 국방부에서는 이러한 동의를 군인에게 받지 않는다고 답을 주었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로써 명시하되 군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자 하면, 해당 임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한해야 하며, 지금처럼 상관의 명령 자체가 임무가 되는 상황은 상당히 위헌적이죠. 법률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누구나 그 법률을 예상할 수 있어야 하는데 상관의 지시나 명령은 너무나 포괄적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가 군인 신분이 아니므로 다툴 권리 자체가 없어 이에 대해서 전쟁을 반대하는 단체들에게 연락하여 같이 다퉈보고자 했으나, 안타깝게 연락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놀라운 점은 이 법률이 군인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는 점입니다. 물론 기본권에는 권리뿐만 아니라 그 의무 또한 적시되므로 군인의 의무가 적시되는 것은 타당하나, 국민의 기본권이 국민의 의결 기관인 국회를 거쳐 그 의사로서 제정된 반면 국회가 과연 군인의 의사를 타진하여 이러한 법률을 제정했을까, 여러모로 생각이 많아지는 법률입니다. 혹시라도 이 부분 관련 다툴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좋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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