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범죄가 일어나는 중에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친할 수 있죠
이게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인데, 저를 꽤 오랫동안 고소 고발한 한 여성을 저 또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고, 내용은, 뭐, 자신이 작성한 서류로 제가 무죄를 받았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연히 퍼뜨린 그런 내용입니다. 해당 여성이 제가 기소된 동안 법률 의견이나 서면을 작성해 주는 등 도움을 주려 한 사실은 있으나 (이것도 사실 당시에 제가 좋게 생각하고자 한 것이고), 해당 여성의 서면을 제가 법원에 제출한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해당 여성의 서면으로 제가 무죄를 받았다는 것은 허위 사실이기 때문이죠.
이 허위 소문이 제 뒤에서 돌아다닐 때 저는 그런 발언이 행해지는 단톡방이나 존재 자체를 몰랐으므로 당연히 해당 여성과 원만하게 지낼 수밖에 없었고, 나중에서야 다른 사람으로부터 해당 여성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그러한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 바로 잡으려 하니 이미 너무 늦은 터라, 결국 고소에까지 이르렀는데, 경찰은 해당 여성이 제가 없는 자리에서 처음 발언한 날짜 하나 만을 특정하여 당시에 저와 해당 여성이 사이가 좋았으므로 비방의 목적이 없다면서, 사건을 불송치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2월 2일에 해당 여성이 제가 없는 단톡방에서 <내가 이미진을 무죄받게 하였다>며 저에 대한 허위 사실을 발설하였고, 저는 2020년 3월 3일에 해당 단톡방에 처음으로 초대되어 들어가서 단톡방의 누군가로부터 <00님이 이미진 님을 무죄 줬다는 데 맞느냐?>라는 질문을 처음 듣게 되는 건데, 경찰은 범죄 사실을 2020년 2월 2일로만 특정하여 당시에 저와 해당 여성이 사이가 원만했으니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당연히 저는 처음 발언이 나왔던 2020년 2월 2일에는 해당 단톡방의 존재 자체를 몰랐으므로 해당 여성이 이런 발언을 제 뒤에서 하고 다닌다는 사실도 전혀 몰랐고 따라서 당시에 해당 여성이 표면적으로 친근하게 행동하는데 제가 굳이 이를 거부할 이유는 없는 터라 데면데면 지낸 것인데, 그 날짜로만 특정해 관계가 좋았다고 사건을 종결하다니요. 즉 범죄 일시는 처음 제가 없을 때 험담이 오고 갔던 2020년 2월 2일과 제가 인지를 한 3월 3일이 돼야 하는데, 경찰은 오직 2월 2일만 수사해서 위법하다, 이런 취지인 겁니다.
불송치 결정서를 받아보고서 <명예훼손 사건처럼 피해자 뒤에서 몰래 일어나서 피해자가 나중에서야 인지하는 범죄는, 범죄가 처음 일어난 날짜 외에 피해자가 범죄를 인지한 날짜도 수사하는 게 맞다>는 취지로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니, 경찰이 이의 신청서의 내용을 모두 누락한 채 검찰로 기록을 보냈고, 검찰은 신청서 외에 아무 내용 없는 자체로 바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결국 항고에서야 제 이의 신청서가 아무런 내용 없이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음을 알게 된 사건인 거죠.
경찰도 뒤늦게 자신들이 서류를 누락했음을 인정했습니다만, 이미 불기소 결정은 나온 상황이고, 만약 항고 검사가 제 이의 신청서를 보고서 이전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바꾼다면 이전 검사의 판단과 경찰의 누락 책임이 커지므로, 당연히 항고 검사야 이의 신청서가 있어도 판단에는 차이가 없다고 할 상황이 된 거죠.
항고가 기각되고서 법원에 재정 신청을 했는데, 재정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문에도 보면, 제가 고소한 다른 범죄 일시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사실을 판사도 인정하고 다만 항고 검사가 이를 다루었다고 적시를 한 것을 볼 수 있고, 사실 항고 검사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기 때문에 검사가 저의 이의 신청서를 누락한 상태에서 판단한 것을 그대로 인용한 게 정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경찰이 제 이의 신청서를 누락했으므로 만약 제 이의 신청서로 항고 검사가 결정을 바꾼다면 경찰과 지검 검사의 과실이 커지니까요.
여하튼 대법원에서는 주로 법률 다툼을 하므로, <명예훼손 (속된 말로 험담) 사건에서 피해자는 험담이 일어나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처음 험담이 일어난 날짜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해당 험담을 인지한 날짜도 범죄 일시로 해야 한다, 험담을 하는 지 여부를 모를 때는 가해자와 친하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재항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또 접수한 사람을 피재항고인 즉 가해자 이름으로 해 놨던데, 이것도 확인은 해봐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