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과는 형사적으로도 대법원에 사건이 있긴 합니다만.
좀 전에 올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명예훼손 고소 사건의 피고소인과 민사로도 소송을 진행 중인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이 여성이 저에 대한 허위 소문을 발설하고 다닌 것으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이고, 지금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 민사 사건의 핵심은 <괴롭힘>입니다.
현행 형법에 괴롭힘의 일종으로 스토킹이 있긴 하지만, 스토킹은 이동을 막거나 전화를 하는 등 물리적인 행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어, 인터넷이나 주변에 허위 소문을 퍼뜨리거나 거짓 고소를 남발하여 마치 피해자가 범죄의 소지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평판을 훼손하는 등의 간접적(^^;;;;) 괴롭힘은 형법적으로 처벌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장에 애초에 형사적으로 처벌이 어려워 민사로서 진행한다고 적시하였고, 당연히 상대방은 이에 대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자기와 적대적인 사람에 대한 욕설만 계속 적는 상황입니다.
지난 2월 11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릴 것이다 했고 재판장 앞 인증숏도 올렸습니다만, 이번에 사법부가 전자 소송 사이트를 완전히 개편하여 화면이 전반적으로 바뀐 것을 캡처하여 올립니다.
보면 알겠지만, 재판 당일인 2월 11일에 상대 여성은 변론기일이 열리는 재판장까지 왔음에도 본인이 인후염이 있다는 등의 해괴한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굳이> 불출석을 하였습니다. 게다가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어떤 남성을 고소하여 감옥까지 보내 놓고는 그 남성과 제가 연관이 있다는 거짓 주장을 반복하며 재판에 불출석한 것입니다.
저는 살면서 서로 얼굴도 모르고 사실상 누구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채로 단톡방 등에서 욕설을 주고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고소를 강행하여 상대 남성을 감옥까지 보낸 사람은 이 여성이 처음이었고, 대부분 단톡에서 서로를 모르는 채로 진행되는 모욕이나 협박은 약식 명령 정도로 끝나는데 이 사건에서 해당 남성은 심지어 감옥까지 갔고, 이 여성은 저와 친교를 나누는 내내 해당 남성에 대해 욕설하면서 본인이 해당 남성을 감옥 보낸 것을 자랑하였는데, 오히려 저와 해당 남성이 연관이 있다는 망상을 하므로 저로서는 상당히 황당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남성 본명도 이 여성 때문에 알았을 정도입니다.
이 남성은 저 또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몇 년 전에 여러 소송건으로 전화 통화를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이 제가 단톡방에 갑자기 초대가 됐을 때 느닷없이 <이 00이 이미진을 무죄를 준 게 맞냐?>고 제가 없는 단톡에서 이 여성이 저에 대해 말하고 다닌 대화를 캡처하여 올렸으며, 동시에 <이 사진이 이 00 이가 맞냐>면서 확인하려 하였고, 저는 당시 단톡방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 제가 있을 당시 상황만 캡처하여 나온 게 다입니다.
그러나 이 남성 덕분에 이 여성이 제가 없는 제 뒤에서 <내가 작성한 서류로 이미진이 무죄를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말하고 다닌 사실 및 저에게만 20대 여성 사진을 뿌리고 다닌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이 피해 사실에 대해 언급하기 위해 해당 남성을 말한 것뿐이나, 이 여성은 모든 재판에 이미 4년도 더 된 사건을 끌고 와서 본인이 여전히 범죄 피해 보호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저로서는 이 여성이 저도 그렇고 해당 남성도 그렇고 얼굴도 모르고 만난 적도 없으면서 지난 5년 가까이 고소 고발을 남발하거나 심지어 감옥까지 보냈다고 하니, 왜 이렇게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고소 고발과 감옥으로 보내는 일에 열심인 것일까> 도무지 납득이 안 가고, 통상 이렇게 고소 고발 사건이 많아지는 이유는 어떤 사건이 해결되지 않다 보니 관련자들을 고소 고발하면서 그러는 건데, <자기 사건도 하나 없이 무작정 일반인들을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데만 혈안이 돼있으므로>,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습니다.
간혹 유명인이나 공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감시 차원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여성 말에 따르면 <정신병자>에 <기초수급자> 일뿐인데, 굳이 5년을 따라다니며 제 글을 매번 복사하여 붙여 넣기 하면서 온갖 고소 고발할 필요가 있을까, 도무지 납득이 안 가는 것이죠.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정신병자>에 <기초수급자>인 저를 안타까워해서 옳은 길로 안내를 하고 돕겠습니다만, 도울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만, 이 여성은 도대체 왜 이렇게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얼굴도 모르는 채로 고소 고발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살면서 이렇게 특정 분야 관련 일반인들만 죽도록 고소 고발하면서 정작 본인 사건은 하나도 없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앞서 언급했지만, 통상은 본인 사건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모든 사건 관계자들이 (특히 경찰이나 검사나 판사 등) 적으로 가는 경우는 봤어도, 본인 사건은 하나도 없이 오직 특정 분야 일반인만 죽도록 고소 고발하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가령, 자식이 죽었는데 가족은 살인이라고 보는데, 경찰이 자살로 처분할 경우, 부모들이 경찰을 고소하고, 경찰 고소가 안 되면서 인권위에 제소하고, 이러다가 사실상 사건이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여성은 본인 사건은 하나도 없이 오직 이런 사건들에 연루된 사람들만 고소 고발하고 있습니다. 저도 결국 어떻든 판사나 검사, 경찰 등과 소송 중이긴 하잖아요. 해당 남성도 여러 국가 기관과 소송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국가 상대 소송을 하는 분들이 다 옳다는 말씀이 아니라, 통상적인 계보를 말씀드린 겁니다.
여하튼, 해당 여성이 재판 당일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실제로 재판에 불출석했음을 명시한 변론 조서 (2회 불출석), 그리고 재판장이 서면을 변론일에 맞춰서 제출하고 제가 제출한 서면을 제 날짜에 받아가지 않는 것에 대해 답변할 것을 상대 여성에게 명령한 문서 등을 캡처하여 올립니다. 이 여성은 재판부에서 제 서면을 우편으로 보내면 받지 않고서, 굳이 재판부에 개인적으로 찾아가 수취를 하는데, 당연히 날짜가 한 참 뒤죠. 그리고 판사는 변론기일에 가까워져서 서면을 제출한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변론기일 당일에 냈습니다. 판사가 대단히 완곡하게 표현한 거죠.
지난 2월 14일에 제출된 걸 소식으로 받았는데, 제가 진짜 등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게다가 지난주에는 병원 일과 여러 일로 너무 바쁘기도 했어서, 오늘에서야 전자 소송 관련 프로그램도 다운로드하고 부랴부랴 자료도 다운로드하고 해서 올립니다.
내일은 일단 민원 답변서 수취하러 강남우체국 갈 거고, 동료 병원도 가야 되고, 부친 서울대병원과 제 모친 피부과 진료 제가 대신 받으러 병원 가는 일정이 있네요. 피부과는 모친이 이미 받다가 사망하여서 제가 그냥 환불 대신 나머지 횟수를 채워서 받기로 했습니다. 확인하자고 하면 확인할 것들이 없진 않으나, 제 모친 일상을 너무 제가 파고 들어갈 필요는 없다 싶어서 일단 받기로 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