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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Jan 24. 2021

재외국민을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및 변호인 등록)

알아두면 도움되는 영사조력의 범위와 방법 

최근 2021년 1월 16일에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 사건·사고를 당했을 때, 영사가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법으로 명시하게 됐다. 한국일보 관련기사


해당 법조문을 보면, 크게 (1) 형사절차상의 조력, (2) 재외국민 범죄 피해 시의 영사조력, (3)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4)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5)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6)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의 영사조력 등 총 6가지 종류의 조력을 명시하고 있다. 각 법조문을 보면 보다 자세한 조력의 범위와 방법을 알 수 있는데, 이를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형사절차상의 조력: 재외국민이 체포된 경우, 영사는 체포 사유, 건강 상태, 인권침해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고, 체포된 자가 가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할 경우 이를 제공하고, 가족들이 면담을 원하는 경우 이에 대한 방법 및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더불어, 주재국 변호사 및 통역인 정보 제공, 변호사 선임 절차 및 형사재판절차를 안내, 수사 또는 재판 진행상황 가족에게 통지 등의 의무가 있다. 만약 재외국민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이 확정되어 수감된 경우에는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문·면담을 해야 하지만, 상황에 따라 서신으로 이를 대체할 수도 있다.


(2) 재외국민 범죄 피해 시의 영사조력: 만약 재외국민이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그 피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고, 피해 정도가 심각하면 해당 사건의 경위 및 피해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피해자 및 가족이 요청하는 경우 가해자의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진행 상황을 확인 및 제공해야 한다.


(3) 재외국민 사망 시의 영사조력: 재외국민이 사망 시에는 사망자의 인적 사항, 사망 일시 및 장소, 사망 원인 및 기타 정보를 확인하여 이를 가족에게 알려야 한다. 이에 대해 가족에게 시신의 처리, 국내 운구, 현지 방문 절차를 확인 및 안내할 수 있으며, 만약 사망 원인이 범죄로 인한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이를 주재국 관계 기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더불어 시신의 보전이나 부검 등 시신의 처리에 관하여 가족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협조하며, 만약 시신을 장사하는데 드는 비용을 부담할 자가 없으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4) 미성년자ㆍ환자인 재외국민에 대한 영사조력: 만약 미성년자인 재외국민에게 사건·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에 연락이 되지 않거나 인도를 거부할 경우, 영사는 해당 미성년자의 보호 및 국내 이송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재외국인 환자에게는 관할구역의 의료기관 리스트를 제공하며,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재국의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정보를 안내한다. 만약 시급한 치료가 필요한 재외국민이 귀국을 희망하는데 가족 등 연고자가 없거나 이들이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환자의 국내 주소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5) 재외국민 실종 시의 영사조력: 만약 관할구역에서 연락이 두절된 재외국민의 신변안전 확인을 위한 소재 파악을 요청받은 경우 그 요청자에게 국내 및 주재국 경찰기관에 대한 실종 신고 절차를 안내하고, 주재국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해당 재외국민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만약 소재가 파악되면 이를 가족 등 연고자에게 알려야 하지만, 성년인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6) 해외위난상황 발생 시: 여기에서 해외위난상황은 해외재난, 전쟁, 내란 및 폭동, 테러 등의 상황을 의미한다. 이 경우, 상황에 따라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거나 재외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한 수단을 투입할 수 있고, 요청이 있는 경우 재외국민의 안전 및 소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 근교의 북부 버지니아에서 형사 사건을 주로 담당하는 필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대사관에서 현지 형사 및 수사절차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제공할 수 있을지 여부가 궁금하다. 워싱턴 지역만 해도, 워싱턴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등 3개의 서로 다른 주가 존재하고, 이들 안에서도 각각 주 법원/연방 법원이 존재하기 때문에 또 각각의 절차가 다 다르다. 연방 법원은 어딜 가나 동일한 형사 절차법을 따른다고 하지만, 주 법원은 절차법이 각기 전혀 다르기 때문에 최소한 네 종류의 서로 다른 절차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필자가 해당 법안의 발효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미 한국대사관에 현지 형사 변호인 명단 등재 신청을 한 것이다. 필자의 사무실은 워싱턴 소재의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차로 불과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만큼 긴밀한 협조와 소통이 가능할 것이라는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버지니아 지역에서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는 필자 포함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인데, 나머지는 전부 워싱턴에서 더 멀리 떨어진 페어팩스에 위치해 있다.


등재 신청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사관 영사과로부터 아래와 같이 현지 형사 변호인 명단에 포함되었다는 이메일을 받았다. 그동안 언어나 문화의 차이로 형사절차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었던 한인 의뢰인들을 대리해 왔는데, 이번 기회로 더 많은 한인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



참고: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http://overseas.mofa.go.kr/us-ko/index.do)

-사건 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202-939-5653 (미국)

-공관 대표번호: +1-202-939-5600

-영사콜센터(24시간): +822-321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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