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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May 12. 2021

시민권 취득 후: Selective Service 해결

미 연방 정부 취업의 길은 멀다

필자가 미국 이민 후에 시민권 취득을 결심한 이유는 연방정부 취직에도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련 포스팅) 그러나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연방정부 취직에 발목을 잡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 (번역하면 "의무 징병 등록")이었다.


미국은 전쟁 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만 18세부터 26세 남성의 Selective Service 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했다. 18 U.S.C. 3802(a). 이 "남성"의 범위에는 미국 시민권자는 물론이고, 영주권자(lawful permanent resident), 난민(refugee/asylee), 심지어는 서류 미비자(undocumented immigrant)도 포함된다. (참고: Selective Service - "Who Must Register") 물론 합법적인 비 이민 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체류하는 방문객(non-immigrant visa holder)은 제외된다.


필자의 경우에는 18세부터 26세 사이 방문 비자로 미국에 몇 번 출입국 한 적이 있었지만, 영주권 및 시민권을 취득한 시점은 30세가 넘었던 시기여서 Selective Service에 대해서 별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냥 '알아서 정부에서 다 알겠거니'하고 있었는데, 막상 미국 연방정부 구직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나 같이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이 면제된 경우에도 Selective Service Administration에서 소위 "Exemption Letter"라는 것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이 Exemption Letter를 정확히는 "Status Information Letter"(줄여서 SIL)이라고 부른다. 이 SIL을 받기 위해서는 SIL Request Form을 작성해서 Selective Service Administration에 보내야 한다. 이 양식은 5페이지로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특히 이민자는 18~26세 사이에 미국 입국 당시의 비자 상태나 체류 기간 등을 기재하고, 더불어 당시 체류가 합법적이었다는 증거 서류도 제출해야 한다.


필자의 경우에는 대학교 재학 시절 20대 초반에 약 3회 정도 미국에 J-1 방문 비자로 미국에 체류한 적이 있었다. 당시에 여름캠프 카운슬러로 활동하면서 (관련 포스팅) 알바를 했었는데, 워낙 예전 일이라 비자 서류라든지 출입국 기록을 찾기가 난감했다. 그러나 다행히도 당시 근무하던 캠프의 디렉터와 여전히 연락이 닿아서 '내가 당시에 합법적으로 해당 캠프에서 근무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을 수 있었고, 추가로 한국 출입국 기록을 발급받아서 이를 제출했다.


SIL Request Form과 서류들을 보낸 후 약 한 달 뒤에 Selective Service Administration에 답변이 왔다. 해당 서신 왈, "당신이 18세 생일에 미국에 입국했다는 증거 서류와 18~26세 사이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했다는 증거 서류를 보내시오"라고 답변이 왔다. 그런데 사실 내가 보낸 서류를 제대로 검토했다면 이러한 추가 서류 요청이 나올 수가 없는 게, 한국 출입국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내가 미국에 처음 입국한 시기는 중학교 졸업 후 잠깐 관광차 3주 머물렀던 것이고, 18~26세 사이에 미국에 갔던 것은 20대 초반에 약 3번 정도 몇 개월간 잠시 체류했던 것이 전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공무원의 일처리에 감탄(?)하며, 왜 위에서 요청한 서류가 불필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내가 기존에 보냈던 서류만으로 Selective Service 등록에 대한 면제 조건이 충족되는지를 조목조목 적어서 보냈다. (이번이 마지막임을 바라는 한편, 미국 행정 서비스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해도 놀랄 것이 없다는 점을 다시 되새기며)


위의 반박 서류를 보낸 지 약 한 달 뒤에 결국 Selective Service Administration에 이에 승복(?)하듯이 다음 편지를 보내왔다.

중간에 보면 결국, "당신은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할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26세 이전 미국에 입국할 당시 합법한 비이민 비자 체류신분이었고, 그 상태가 26세 전까지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라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인데, 이 편지를 받고 나서 얼마나 기쁘던지. (미국에서 공공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 이러한 소소한 일에도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혹시 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해야 하는데, 몰라서 깜빡 잊고 못했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 Registration 의무를 알고도(knowingly) 혹은 고의(willfully)로 하지 않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만 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순 있지만, 단순 과실로 인해 등록을 놓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는 서약서(affidavit)를 제출하면 처벌이 면제될 수 있다. 50 U.S.C. 3811(g).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서 출입국 관련 자료가 없다면, 미국 이민국(USCIS)이나 출입국 관리국(CBP)에 정보공개 청구(FOIA, Freedom of Information Act)를 하여 자신의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 FOIA에 관해서는 나중에 따로 포스팅을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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