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 Tam action과 False Claims Act
(Disclaimer: 본문은 필자의 경험과 지식에 기반하여 개인적 입장에서 쓰인 글이며, 필자가 속한 정부 기관이나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미국 정부는 세계에서 단일 조직으로서 가장 큰 상품과 서비스의 구매자인데, 과연 어떻게 이와 관련된 비리를 방지하고, 처벌할까? 그 답은 바로 False Claims Act (FCA)라는 법에 근거한 Qui Tam action에 있다.
FCA는 미국 정부가 지출하는 공공 자금과 관련된 사기행위를 방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률의 적용 범위는 매우 넓어서 정부 계약, 의료 지원, 장학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기행위를 저지르는 개인이나 기업들에 대해 적용될 수 있다.
FCA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가 바로 Qui Tam action이다. Qui Tam action은 내부고발자, 또는 "Relator"라 불리는 사람들이 자신이 속한 기업의 사기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할 경우, 이를 근거로 회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이 경우, 해당 내부고발자의 신원은 철저히 익명이 보장된다.
Qui Tam action에서 내부고발자는 소송의 결과로 얻어지는 벌금이나 손해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흥미롭다. 이 비율은 보통 15%에서 30% 사이에서 결정되며, 사건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내부고발자의 보상 비율은 내부고발자의 노력과 참여 정도, 추가적인 정보 제공, 법적 과정에서의 협조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또한, 최초로 사기행위를 고발한 경우에는 더 높은 보상 비율을 받을 수 있어, 더 많은 내부고발자들이 참여하게끔 하여 사기행위를 더욱 빨리 알아내고 처벌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한 예로 유명 제약회사인 Pfizer의 사례가 있다.
2009년, 제약 회사 Pfizer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헬스케어 관련 사기 사건으로 $2.3 billion(한화 약 2조 7천억 원)의 과태료를 냈다. 이 사건은 Pfizer가 적합하지 않은 용도로 의약품을 판매하였고, 불법적으로 의사들에게 제품을 홍보하도록 유도하였다는 내용에 근거한 것인데, 이 사건은 내부고발자, 즉 Pfizer의 전 직원인 John Kopchinski의 고발로 시작되었다.
Kopchinski는 Pfizer가 Bextra라는 의약품을 비승인된 용도로 광고하고 판매하고 있음을 밝혔고, 이는 FCA에 위반하는 행위였다. Pfizer는 불법적인 마케팅을 통해 의사들에게 Bextra를 고위험 환자들에게 처방하도록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해 Medicare와 Medicaid가 수백만 달러의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다.
이 사건에서 Kopchinski는 Qui Tam action을 통해 고발하였고, 이로 인해 Pfizer는 엄청난 금액의 벌금을 부과받게 되었다. 또한, Kopchinski는 Qui Tam action의 보상 제도에 따라 약 $51 million(한화 약 612억 원)의 보상을 받게 되었다. 이 사건은 Qui Tam action이 얼마나 효과적인 법적 수단이 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생각해 보면 참으로 기발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어쩌다가 자신이 속한 회사가 미국 정부를 상대로 비리를 저지른 경우, 그러한 비리를 고발하여 복권 당첨에 버금가는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 누구나 거리낌 없이 회사의 비리를 고발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한편 회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법 경영에 많은 투자와 비용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는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없다면 한 번쯤 도입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