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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김정균 미국변호사 May 29. 2019

가족 초청 이민자들이 알아야 하는 최근 트럼프의 행정명

재정보증인 변상의 시행

<source: https://pixabay.com/illustrations/trump-immigration-america-2063922>


최근 2019년 5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린 행정 명령에 따르면, 가족 초청을 통한 영주권자가 공적 혜택(public benefit)을 받은 경우 재정보증인(sponsor)이 그 수혜액만큼 정부에 변상해야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 중에서 가족을 초청하기 위해(즉, 가족에게 영주권을 주기 위해) 재정보증인으로서 재정보증 양식(Affidavit of Support, I-864)에 서명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재정보증"이란 정확히 무엇인가?

재정보증이란 간단히 말해서, 초청된 외국인이 미국의 공적 혜택을 받지 않을 만큼(연방 빈곤 기준의 125% 이상)의 재정적 지원을 하겠다는 재정보증인과 정부 사이의 약속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재정보증인이 약속한 만큼의 재정지원을 하지 않으면, 초청된 외국인(영주권자)이 재정보증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시민권자 남편이 외국인 아내의 영주권을 신청하면서 재정보증서에 서명했다면, 이혼 후 외국인 아내가 시민권자 남편을 상대로 재정보증서에 명시된 만큼의 재정보증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자료와는 별도 취급)


언제까지 유효한 것인가?

재정보증인의 의무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의무가 종료되는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초청된 영주권자가 시민권자가 된 경우,

둘째, 해당 영주권자가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에 따라 40분기(=10년) 이상 일을 한 경우,

셋째, 해당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을 떠난 경우,

넷째, 해당 영주권자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후, 새로운 신분 조정과 재정보증인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다섯째, 해당 영주권자 혹은 재정보증인이 사망한 경우.


공소 시효는 10년입니다. 즉, 공적 혜택을 제공한 정부가 재정보증인에게 변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기한은 마지막 공적부조를 수령한 지 10년 이내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공적 혜택"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자산조사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means-tested) 모든 혜택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으로 메디케이드(Medicaid),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주택보조 Section 8 Housing, SNAP(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일명 푸드스탬프), SSI 생계보조금, CHIPS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등이 있습니다.


예외도 있는데, 응급의료보조(MEA, Medical Emergency Assistance) 같이 응급의료비용만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주로 임신/출산 목적), 전국 학교급식 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Head Start 프로그램 등은 위에서 언급한 "공적 혜택"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앞으로의 절차는?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내려 각 정부 기관이 자체적으로 변상받을 계획과 절차를 입안하도록 한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농무부와 보건복지부는 행정명령이 발효된 지 90일 내(2019년 8월 21일까지) 집행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다른 기관에 알려야 하고, 180일 내(2019년 11월 19일)에 위 두 기관 및 사회보장국이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와 협조하여 해당 재정보증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맺음말

만약 본인이 재정보증을 해줬던 영주권자가 공공혜택을 받은 적이 있다면, 빠르면 올해 말부터 연방정부로부터 해당 공공혜택을 변제하라는 내용의 요청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그 금액은 적게는 수천 불, 많게는 수십만 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재정보증인 변상의 근거가 되는 법령은 20년 넘게 사문화되다시피 해, 집행하는데 많은 혼란과 오류가 있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본인이 정부로부터 재정보증인 변상을 이유로 요청을 받거나 피소되면, 연방 행정소송에 익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변상 여부를 다투거나 변제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글: 김정균 미국 변호사 (버지니아/DC/뉴욕 주 및 워싱턴 DC 연방법원 변호사 협회 회원)

대표 변호사, Ballston Legal PLLC (http://ballstonlegal.com) - 형사/이민/연방 행정 소송 전문

대표 코치, Meta Law School Coach LLC (http://metalawcoach.com) - 로스쿨 입시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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