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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sh Han 한승환 Feb 18. 2017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 그리고 분산원장


비트코인에 대한 공격은 사토시가 논문을 발표하던 당일(2008/11/01)부터 있어왔다.


확장성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다.


물론 필자도 여러 번의 블로그 글과 리써치 리포트를 통해 비트코인 그리고 퍼블릭/무허가형 분산원장에 대한 한계를 지적해왔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분산원장 기술도 안될 것이라는 논리에 쉽게 팔려나가고 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블록체인 또는 분산원장의 도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은 전혀 다른 주장이다. 비트코인의 한계를 지적하며 분산원장을 공격하는 것은 분산원장 자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이해마저 부족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비트코인은 햇수로 이제 9년된 연식이 꽤 찬 기술이다. 비트코인에 대한 문제의식과 개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고 수많은 대체 기술들과 개선기술들이 개발되고 제안되었다. 분산원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낀다면 날것 수준의 의견을 개진하기보다는 보다 진지한 자세로 최소한 다음의 일부를 찾아서 공부해야 한다. (아래 '참조할 수 있는 사례들')


그 어떤 분산원장 기술도 태초의 비트코인보다는 기술적 경쟁력이 있으며, 비트코인이야말로 가장 낙후된 블록체인/분산원장 기술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비트코인을 비판하는 것이 분산원장 기술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어떻게 분산원장 기술을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한 영감이 되어야 한다.


주로 언급되는 문제들은 아래에 리스팅된 바와 같은데, 몇가지는 살펴보아야 논의준비가 되었다할 것이다.


*아래 주제 중, 인증, 거버넌스, 담보물 블록체인화 등의 주제는 사실상 기술적 이슈를 초월했다고 볼 수 있다. 각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분석








참조할 수 있는 사례들



기록/합의 알고리즘

UTXO, EVM(Ethereum), PoS, DPoS, FBA, PBFT, Honeybadger, Tendermint, Robin round, Raft, Fabric etc.


확장성

Lightning network, Segregated Witness, Sharding, Sidechain, etc.


익명성

Shared ledger(R3), MPC, Zero-knowledge proof(Zcash), Darksend(Dash), etc.


활용성

Smart contract(Ethereum), Parallel chain system-Hub & Zone(Cosmos), Master contract(Qtum), Trust contract(BOScoin), Tauchain, Ontology, etc.


자원효율성

PoS, DAG, DPoS, PBFT, etc.


거버넌스

DAO, Augur, The Dao, Dash, Cosmos, Qtum, BOScoin, etc.


인증

Notary node/Oracle(R3-Corda), Consenter(Hyperledger-Fabric), Vida identity, etc.


담보물(Collateral)/분산원장 위 전통적 유가물 연계

Tether, Digix DAO, Omni, Ripple, Interledger,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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