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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sh Han 한승환 Jun 19. 2017

리플과 스텔라 비교 그리고 한계점


리플(Ripple)은 분산원장 기반으로 작동하는 '실시간결제시스템(real time settlement system, RTS)'으로 전세계에서 다수의 참여자가 발생시키는 대량의 결제를 빠르게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는 주로 은행 간 이체를 위한 서비스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블로그 포스팅 참조) 


스텔라(Stellar)는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프로토콜로, 리플(Ripple)에서 분기해 나와 이제는 독립한 체인이다. 리플을 설립한 Jed McCaleb이 리플에서 나오면서, 설립한 또 다른 기업이다. 2014년 런칭 당시에는 리플 코드를 그대로 가져다 쓰다가, 2015년 4월 독립된 코드베이스를 통해 리플로부터 온전히 분기해 나오게 된다. 소규모 이체나 개인 간 이체에 중점을 두고 있다. 





리플과 스텔라 비교 (Comparison of Ripple and Stellar)


리플과 스텔라는 그 원류와 개발자가 동일하고 둘 모두 은행을 대체하거나 보완하는 이체 네트워크기 때문에 이 둘을 비교 검토한다. 




합의 알고리즘 레벨(Consensus algorithm Level)에서는, 

리플은 확률적 투표이론(probabilistic voting)을 이용한 전용 투표시스템으로 합의구조를 설계한 반면, 스텔라는 PBFT의 탈중앙화된 버전(Stellar Consensus Protocol)을 사용한다. 리플은 합의구조에 선택된 일부만이 참여할 수 있다면, 스텔라는 쿼럼 배치(quorum configuration)을 다운받은 모두가 합의구조에 참여할 수 있다.  


시스템 레벨(System Level)에서는,

리플과 스텔라모두 자체 화폐를 사용하며, 총 1,000억 개를 발행했다. 리플은, XRP를 발행하여 매 수수료로 지급되는 XRP를 영원히 소멸시킴으로 디플레이션 화폐(Deflationary) 시스템을 구성하였으며, 스텔라는 반면, Lumen을 화폐(기존 명칭: Stellar)로 사용하며 수수료로 사용되는 화폐도 소각되지 않는다. 또한 내부 시스템에서 매년 총액의 1%가 추가 발행되는 인플레이션형 화폐(Inflationary)이다. 이러한 화폐는 네트워크에 이체폭탄(DoS attack)을 보내지 못하도록 이체수수료로 사용되거나, 계정무한생성(시빌공격, sybil attack)을 막기 위한 계정 최소 보증금으로 사용된다. 현재 스텔라의 이체 수수료는 0.00001 lumens, 계좌 보증금은 20 lumens로 설정되어 있다. 이 lumen을 스텔라 시스템에서는 XLM으로 줄여 부른다. 1XLM으로 100,000번의 이체를 할 수 있다. 


원장운영레벨(Ledger Operation Level)에서는,

리플은 개발속도에 유리한 동적 타입(Dynamic type)으로 구글 Protocol Buffer를 통해 설계된 반면, 스텔라는 정적 타입(Static type)으로 API를 중시하며, XDR을 통해 설계되었다. (관련내용) 


운영주체(Operator) 부분에서는, 

리플은 영리기업인 리플랩스에서 운영하는 반면, 스텔라는 비영리기업인 스텔라 개발재단에서 운영을 담당한다. 또한 결제관련 대형 유니콘 기업인 Stripe에서의 기술적 금전적 지원을 받으며 적극 협력하고 있다. 


대상고객(Target Customer) 부분에서는, 

리플은 금융기관 전문 솔루션으로, 은행이나 기업결제 그리고 시스템 구축을 대상으로 한 수익모델을 가지고 있다. 그 때문에 수많은 나라와 기관들의 법망 안에서 활동을 하기 위한 규제준수(Regulatory Compliance)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련 전문가 영입 및 외부 컨설팅, 시스템 구축 및 대외협상인력 운영 등) 반면, 스텔라는 주요 고객이 개인 및 제3국의 금융소외계층(금융포용, Financial Inclusion)이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도 규제부분이 충족될 때 비로소 제도권 안에서 상용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스텔라는 리플의 제도권 진입을 지원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화폐 발행량 분배(Native Currency Distribution) 부분에서는,

리플과 스텔라 모두, 내부화폐를 1,000억개씩 발행하지만, 발행분에 대한 분배 기조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

리플은 총액의 20%를 창업자들 자신이 소유하고 25%는 운영기관인 리플랩스에게, 나머지 55%는 사용자, 비영리기관, 일반 영리업체, 시장조성자(Market Makers), 금융기관 등에 분배한다. 현재 창업자들은 이미 20%를 가져갔으며, 리플랩스가 나머지를 가지고 있고 55%을 시장참여자들에게 분배하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아직 분배가 절반도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창업자들과 리플랩스가 절대 다수의 내부화폐를 독점하고 있다. 해당 화폐를 스마트컨트랙트로 잠가 유동성을 통제하는 안이 발표되었으며 이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있다. 

스텔라의 경우, 5%를 운영기관인 스텔라 개발재단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시장에 분배된다. 50%를 개인에게, 25%를 비영리기관에, 19%를 비트코인 보유자에게 그리고 1%를 리플화폐인 XRP보유자에게 분배한다. *스텔라 개발재단이 보유하던 5% 중 2%는 이미 위에 언급된 결제모듈 유니콘 기업인 Stripe에 3백만 달러로 판매되었다. (실시간 분배량 조회)    




리플과 스텔라의 고충 (Challenges) 


중앙화된 게이트웨이(Trusted Gateways) 

<그림 출처: 리플위키>


리플과 스텔라는 동일한 게이트웨이 시스템을 가진다. 이를 통해, 거래소나 은행 등의 신뢰 주체가 게이트웨이로써 네트워크에 연결된다. 게이트웨이는 IOU형태로 자신이 유통하는 자산을 리플/스텔라 네트워크에 올려서 거래할 수 있다. 리플의 경우,  Bitstamp, Gatehub, Ripple Fox, Tokyo JPY, Mr. Ripple, RippleChina, The Rock Trading 등이 게이트웨이로 연결되어 있다.   


*IOU는 “I owe you(너에게 빚을 졌다)”라는 뜻으로, 일종의 채권이다. IOU형태의 비트코인을 받았다면, 이는 비트코인 그 자체가 아니라 해당 발행주체가 IOU를 소유한 이에게 비트코인을 지급해주겠다는 약속이다. 따라서 발행주체의 지급이행력과 의지에 따라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 


리플합의원장(Ripple Consensus Ledger) 상에서는 내부화폐인 XRP를 제외한 모든 자산이 발행인에 의해 인위적으로 발행된 자산이기 때문에, 해당 자산이 실제 지급되는지 여부 역시 발행인의 능력 및 의지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Bitstamp거래소에서 100개의 비트코인을 리플네트워크에 발행하여 거래를 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Bitstamp거래소가 해킹을 당하여 비트코인을 모두 잃는다면, 리플네트워크 상의 비트코인(IOU)은 그 주체가 지급불능상태(default)가 되었으므로 가치가 훼손된다. 


이렇게 게이트웨이 시스템 자체가 신뢰주체들의 지급 능력 및 의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가치 비동일성(Non-fungibility)

위의 맥락과 연결된다. 자산(digital asset)들이 각기 다른 신뢰주체에서 발행되고 지급보증되기 때문에 가치비동일성 현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종이지폐 5천만원(현금)과 은행계좌에 입금한 5천만원(예금)은 명목가치가 동일하고 또 그렇게 인식되어 사용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은행의 지급이행 능력에 따라 가치가 달라진다. 만일 해당 은행이 지급불능상태에 빠지게 되고, 국가에서 전체금액을 구제(bail-out)해줄 수 없다면 은행계좌 5천만원의 가치는 더 이상 현금 5천만원의 가치와 동일하지 않게 된다. 


즉, 리플/스텔라 네트워크 상의 비트코인은 실제 비트코인의 가치와 유리되어 있으며, 평소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지급주체에게 위기가 발생한다면 심각한 문제로 비화된다. 게다가 거래소들의 경우 해킹이나 기타의 이유로 부분지급불능 또는 파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가치 비동일성은 세 가지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 


1) 여러 신뢰주체를 이용하고, 명칭을 분리한다. 

리플/스텔라 네트워크에 여러 주체가 비트코인을 자유롭게 올리고 이를 명칭(tagging)으로 구분하는 방법이다. BTC-Bitstamp, BTC-Gatehub, BTC-Coinone 등의 명칭으로 BTC를 그 지급주체에 따라 서로 다르게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용자는 각 비트코인의 지급보증 주체가 어디인지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정당한 가치는 시장에서 평가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심지어 같은 비트코인 간에도 환율이 생기게 된다. 서로 다른 지급보증주체를 가진 비트코인이 서로에 대한 환율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는 온전히 같은 화폐라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 입장에서 볼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고 사용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  


*우리은행 계좌의 1억원과 국민은행 계좌의 1억원의 가치가 서로 다르며 환율이 다르다는 것은 일반 사용자의 입장에서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이 경우 신뢰주체(지급보증주체)에 대한 선호가 생겨날 수 있는데, 특정 판매자는 Bitstamp에서 지급보증하는 ‘BTC-Bitstamp’만을 선호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라면, 애초에 리플/스텔라 네트워크를 사용할 이유가 없으며 그냥 Bitstamp를 사용하면 된다. 즉 이 주제는 리플/스텔라 네트워크의 존재이유 자체와 직결된다.  


2) 여러 신뢰주체를 이용하지만, 명칭은 통일한다. 

이 경우, 사용자 입장에서는 모든 비트코인 IOU가 동일하게 보이기 때문에 특별한 생각 없이 편히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급보증주체가 다른 IOU는 내재된 지급불이행 리스크가 다르기 때문에 명확한 리스크 산정이 필요하다. 명칭이 통일되어 있는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리스크 산정 더 나아가서는 정확한 가치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다.  



3) 각 화폐 당 하나의 신뢰주체만을 이용한다. 

간단한 접근법이다. 각 화폐마다 하나의 지급보증주체만을 선택한다. 비트코인은 Bitstamp가 IOU한 것만을 사용하고, JPY는 Tokyo JPY가 IOU한 것만을 사용하는 식이다. 이 경우, 각 화폐에 대한 지급보증주체가 항상 동일하기 때문에 동일 화폐 간에 추가적인 환율이나 리스크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확장성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다. 각 화폐에 하나의 지급보증주체만을 선택해야하므로 열려있는 구조에 비해 화폐 유동성이나 게이트웨이 확장성이 필연적으로 제한된다. 


*위 문제는 지급보증주체가 은행(법정화폐)이 아닌 거래소(암호화폐)인 경우에 더 심각하다. 은행의 법정화폐는 정부나 중앙은행 등의 권력기관이 신규화폐를 발행해서라도 채무불이행사태를 막을 수 있으나, 암호화폐를 다루는 거래소의 경우 화폐(debit)나 신용(credit)발행 기능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파산하게 된다.    


중앙화된 의사결정 구조(Centralized Governance) 

<그림 출처: 스텔라 블로그>


리플과 스텔라 모두, 화폐의 절대다수를 발행주체가 점유하고 있으며, 분산원장(블록체인) 또한 발행주체가 제공하는 기록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구조다.  


이러한 구조를 형식적으로나마 벗어나기 위한 리플의 노력이 ‘유니크 노드 리스트(Unique Node List)’다. 누구든지 원한다면 검증인 노드 리스트에 자신의 노드를 등록할 수 있으며, 노드리스트에는 공개키만이 보이기 때문에 자신이 누구인지 증명하기 위해 웹싸이트와도 연결할 수 있다. 사용자들은 이 중 원하는 검증인 노드들을 선택하여 자신의 유니크 노드 리스트에 추가하고 이들의 검증을 신뢰할 수 있다. 이런 각 노드들을 관계망 형태로 조회할 수 있다. 


스텔라는 FBA(Federated Byzantine Agreement)기반의 SCP(Stellar Consensus Protocol)라는 쿼럼슬라이싱(Quorum Slicing) 기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동일한 시도를 한다. 의사결정을 하는 쿼럼(그룹)이 존재하며, 해당 쿼럼의 ‘쿼럼노드’들에 ‘일반노드’들이 자율적으로 붙을 수 있다. (차후 포스팅에서 합의알고리즘 분석) 특정 조건이 만족되면 개발 측의 쿼럼이 다수의 네트워크 사용자들에게 버림받고 다른 퀴럼으로 대체될 수도 있다. 


리플과 스텔라 모두 형식상의 열린 거버넌스 참여를 표방하지만 현실에서 적용은 쉽지 않다.  


리플에서 누구나 자신만의 유니크 노드 리스트를 추가할 수 있지만, 사실상 리플랩스(Ripple Labs)의 유니크 노드 리스트에 추가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 존재하는 프로토콜을 외부에서 변경할 수 없으며 단순히 따르거나 따르지 않을 수 있을 뿐이다. 마찬가지로 스텔라에서도 누구나 쿼럼을 구성하고 다른 쿼럼들을 따를 수 있지만, 스텔라 개발주체가 ‘처음 만든 쿼럼, 즉 초기설정값(default configuration)’에 찬성하지 않고서는 현재의 스텔라 네트워크 쿼럼에 들어올 수 없다.  


또한 리플과 스텔라 모두, 합의과정 참여자들을 위한 금전적 인센티브가 존재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의 경우, 채굴자들을 위한 수수료 수익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부에서 참여할 동기가 없으며 실제로 참여가 일어나고 있지 않다. (홍보를 목적으로 한 극소수의 경우 제외)    




정말 주목해야 할 것은, 위에 서술한 이슈들이 단순히 처음에 나타나는 ‘과도기적 현상’이 아니라 설계 자체에 기인한 ‘영구적 결과’ 일 수 있다는 점이다.  


블록체인 업계도 다른 초기단계의 업계와 마찬가지로 많은 연구와 비판적 논의 그리고 발전적 실험이 필요하다. 


*물론 여러가지 논의되는 난점에도 불구하고, 리플과 스텔라의 도전이 대단하다는 점은 틀림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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