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unch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브랜딩 박사 Mar 26. 2020

보스턴 생활팁 | 1달만에 발급받은 EAD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 획득

J2비자로는 미국에서 취업이 불가하지만, EAD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고용 허가증)라는 work permit (고용허가)을 받으면 유효기간 내에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미국에 오기 전, 저도 J1으로 일할 수 있는 곳을 물색해보다가 문과는 포닥 자리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 J2 신분으로 EAD를 발급받아 관심분야 일자리가 나오면 지원해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신청하는 것부터 골치 아프고 반려되는 경우도 더러 있으며 평균적으로 4~5개월 정도 (7개월 걸린 사람도 있다네요..) 기다려야 하는 시간 등의 힘든 여정을 담은 인터넷 후기들을 보니 여유를 갖고 일단 몇 달은 적응하면서 페이퍼에 집중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월 중순에 발송하고 2월 초에 접수된 서류가 3월 초에 승인이 나서 한 달만에 허가증과 SSN, EAD카드까지 모두 받았어요! 미국의 행정 시스템 엄청 더디다더니.. 이것은 무슨 일? 조금만 늦었어도 코로나 팬더믹과 겹쳐 공공기관 다 쉬고 엄청 늦게 받았을 텐데.. 올해 나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는 것 같네요. 물론 일을 구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지만...


1. EAD 신청방법

1월 초에 미국 도착하자마자 HIO (Harvard International Office, 하버드 국제 오피스)에 신고하러 짝꿍과 방문하니 매뉴얼에 나와 있는 듯, J2비자 소지자를 위한 EAD 신청 설명서 패킷을 줍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오류가 많으니 반드시 서류를 출력하여 신청하라는 팁과 함께. 이 패킷은 EAD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맨 앞 장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고, 일반우편/certified mail 인지 특급우편/courier service인지에 따라 받는 주소가 달라지는 것에 대한 정보, 자칫 복잡하고 헷갈릴 수 있는 I-765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까지 정말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타국에서 서류 작업 오류로 일이 꼬이면 해결하기도 쉽지 않고 좋지 않은 경험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많아지는데, 역시 세계 최고의 대학답게 이런 서비스도 참 체계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하버드에서 제공하는 J2 EAD 신청방법 서류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J2비자 소지자가 검은색 펜으로 직접 작성한 I-765 서류 (양식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 J1과 J2의 I-94 (미국 출입국 내역서) 출력본  

3. J1과 J2의 DS-2019 (학교 스폰서십 서류) 복사본

4. J1과 J2의 여권 복사본

5. J1과 J2의 비자 복사본

6. J2가 일자리를 구하려 하는 이유를 담은 편지형 서류 (a written statement): 여기서의 핵심은 배우자의 펀딩으로 생활비는 충분하고 내가 일을 구하려는 이유는 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싶어서라고 명시해야 한다는 것

7. J1명의로 된 혼인증명서

8.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22mm~35mm 사이의 크기)

9. USD 410 money order (우체국에 서류 발송하러 갈 때 신용카드/현금으로 받을 수 있음)


EAD 신청하는 값이 만만치 않고 내 개인정보가 싹 다 들어있는 자료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니 중간에 분실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앞서기도.. 그래서 우체국에서 발송할 때,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certified mail"과 "return receipt"를 요청하고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발송하기 전에 작성한 서류는 스캔 혹은 사진 촬영을 해놓고 머니 오더 받은 것도 함께 사진 촬영을 해놓으면 나중에 증명할 일이 생길 때 수월하겠죠?

우체국에서 발송 직전 사진 촬영한 서류들

특급 우편으로 보내면 더 빨리 보낼 수 있는데, 저는 그냥 일반 우편으로 1월 21일에 발송해서 2월 3일쯤 서류 전달 완료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어요. USPS웹사이트에 방문하면 문자/이메일로 우편물 이동정보 수신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2. I-797, SSC, EAD 카드 발급

3월 10일 오랜만에 우편함을 열어보니 반가운 우편물이 도착해있었어요. 하나는 미국 이민국에서 하나는 SSA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온 것! 보는 순간 나의 눈을 의심.. 이게 이렇게 빨리 올 리가 없는데?! 기쁘기도 하지만 이제 일을 구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I-797 서류와 SSC

I-797 서류는 정식으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음을 설명해주는 서류이고, 정식 EAD (EAD카드 혹은 I-766)은 곧 별도로 발송할 것이라는 내용과 만약 EAD카드를 받고 정보에 이상이 있는 경우 취해야 할 액션과 필요 서류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SSN (Social Security Number)가 표시된 SSC (Social Security Card)는 타인에게 노출하면 안 되고 안전한 곳에 잘 보관해야 한다고 하네요. SSN은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으로 개인별로 발급되는 고유번호이므로 도용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두꺼운 종이로 USA부분은 금박 처리되어 뭔가 고급져 보이는 SSC. 찢어지거나 훼손되지 않게 봉투에 잘 넣어 보관 중이에요.


위 서류를 받은 지 2일 정도 지났을까? EAD카드도 바로 날아왔네요.

EAD 카드, 카드 홀더, 그리고 설명서

EAD 서류를 발송할 때 보낸 사진이 EAD카드에 그대로 사용되었어요. 다른 ID카드는 즉석에서 사진촬영을 해 세상 못난이로 나와 한국의 보정술이 그리웠다죠..? 이 카드에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DS-2019에 명시된 스폰서십과 동일한 유효기간으로 스폰서십이 종료되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어요. 대부분의 EAD카드는 "NOT VALID FOR REENTRY TO U.S"문구가 입력되어 있는데, 콤보 카드의 경우는 "SERVES AS I-512 ADVANCE PAROLE"이라 적혀 있다고 해요. 이는 일시적인 관광 허가증과 유사한 것. 설명서는 콤보 카드를 받은 사람들을 위한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취업을 할 때 회사에 보여주는 용도로만 사용 가능하답니다. 무선 통신을 방지하면서 카드를 보호할 수 있는 귀여운 봉투까지 :)



EAD발급받자마자부터 코로나로 인한 미국 상태가 심각해져 일을 구하기는커녕 집콕 분위기이지만, 이 어수선한 시기에 허가증을 빨리 받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늦어졌으면 한도 끝도 없이 늘어졌을 것 같은 느낌.


EAD를 받고 취업이 보장된 것은 아니지만, 꿈에 부풀어 달콤한 상상을 해봅니다. 제가 바라는 1순위의 경험은 연구원, 2순위 대학 강사, 3순위 산업 (컨설팅 혹은 호텔)이에요. 미국에 와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미적지근하게 진행하던, 성과가 별로 없는, 페이퍼 작성이다 보니 이 목표를 충족하면서 경험도 쌓을 수 있는 생활이 1순위가 되었네요. 연구실 생활을 안 해보고 박사과정 때부터 독립 연구자로 일해오던 저에게 연구실 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어 연구원으로 열심히 일해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에서의 경험을 살려서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고 싶어요. 연구원보다는 이 길이 일 찾기는 더 수월할 거 같기도 하고.. 보스턴은 대학이 워낙 많은 동네이다 보니 공고도 많이 나오는 편이더군요. 마지막으로 역시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산업에서의 경험도 해보고 싶답니다. 그렇지만, 이 곳에 체류하는 기간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인지라.. 욕심내지 말고 내 할 일을 하면서 나에게 꼭 맞는 자리가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매거진의 이전글 보스턴 일상 | COVID-19가 바꾼 일상
작품 선택
키워드 선택 0 / 3 0
댓글여부
afliean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 IE chrome safa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