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50가지 이야기..38
귀농귀촌지원정책의 목적은 개개인의 안정적 자리매김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농업육성과 활성화, 농업인 육성이 주 목적이다. 때문에 귀농과 귀촌의 경우에는 지원의 차이가있다. 지원정책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귀촌이 아닌 귀농을 해야 하며, 최소한 농업인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귀농귀촌지원정책은 최소 귀농일로부터 5년차 귀농인까지만 지원하고 있다. 모든 사업은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지원 사업별로 요구조건도 다르고 일정된 사업량이 있다. 여기서 사업량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면 20년 빈집수리비 지원 10세대, 중형농기계지원사업 50세대 등 사업량이 정해져 있는 것을 말한다. 지원사업을 고려한다면 사업별 사업량 및 자격조건을 사전에 알아보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지원사업은 귀농이후 일정수준의 자격을 갖추게 되면 큰 무리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은 귀농인(농업인)의 조건, 경작규모 등이다. 그러나 귀농인 농업창업(주택)자금지원사업은 조건도 복잡하고 고려할 점도 많다. 대출과 똑같은 융자금이기 때문이다. 대출을 받으려면 개인의 신용도, 담보능력을 평가하는 것처럼 이 사업도 마찬가지다.
만약 귀농인 농업창업(주택)자금지원사업을 희망한다면 농협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을 먼저 찾아야 한다. 상담을 통해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그에 관련한 교육을 받는 것이 좋다. 관련 교육을 100시간 이수했을지라도 농협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 정한 자격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대부분의 사업은 귀농한 날 로부터 5년이내까지 지원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지원되는 현황이 궁금할 경우 귀농귀촌 종합센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