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귀촌, 50가지 이야기..39
귀농인 농업창업(주택)자금지원사업은 창업자금 3억, 주택자금 7천5백만원, 금리 2%에 5년 거치 10년 균등분할상환이 조건이다. 하지만 지원을 어떻게 받을까보다는 어떻게 갚을 것인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 단순계산으로 상환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한 예로 귀농인 농업 창업자금지원사업의 창업자금 3억을 받아 농지 매매와 기반시설을 마련했다. 그러면 1년~5년차까지 매년 이자 600만원을 상환하면 되지만 6년차 이후에는 매년 원리금3천원과 이자 6백만원을 일시불로 상환해야 하고, 15년차까지 원리금과 이자를 비슷한 수준으로매년 상환해야 한다.
그런데 2017년 기준 농가 평균소득은 3,823만원이고, 귀농인 년평균 소득은
- 1년차 (귀농 2,828만원, 귀촌 3,279만원)
- 2년차 (귀농 3,257만원, 귀촌 3,606만원)
- 3년차 (귀농 3,303만원, 귀촌 3,635만원)
- 4년차 (귀농 3,794만원, 귀촌 4,058만원)
- 5년차 (귀농 3,895만원, 귀촌 4,200만원)
이며, 년 지출금액은 귀농 년 2,282만원, 귀촌 년 2,590만원이다.
소득만큼 지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융자금이 필요하다면 1년차부터 알아볼 게 아니라 소득이 안정화되는 3년차 이후부터 받는 것을 권장한다.
더불어 투자금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재무 설계도 필요하다. 귀농귀촌을 위해선 최소 3년간의 자본금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본인이 가진 자금으로 시작하되 부족할 경우 농업창업(주택)자금지원사업을 신청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초기 계획과 재무 설계가 되어있지 않으면 시행착오를 겪기도 한다.
한 예로, 1년전 귀농해 양계장을 운영하는 B씨는 최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B씨는 자신의 자본금 2억으로 양계장을 시작했는데 귀농 1년차에 기반조성과 운영비로 자본금을 모두 소진한 것. 양계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비와 생활비를 생각지 못했던 것이다. 이후 지자체 귀농귀촌부서를 찾아 귀농인 농업창업(주택)자금 지원사업을 신청하려 했지만 B씨에게 필요한 자금이 시설 투자금이 아닌 운영비와 생활비라는 이유로 자격요건에서 미달됐다.
이처럼 귀농귀촌 초기부터 사전 계획과 재무설계가 중요하다. 주변의 전문가 또는 농업기술센터의 상담을 통해 미흡한 것이 없는지 확인 후 농업을 시작하는 것도 시행착오를 줄이는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