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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Oct 21. 2019

민법 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113조(의사표시의 공시송달) 표의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오늘은 공시공달 제도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단어가 좀 어려운데, 공시송달이란 원래는 민사소송법에서 다루고 있는 제도입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①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제195조(공시송달의 방법)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여야 한다.
제196조(공시송달의 효력발생) ①첫 공시송달은 제195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철수는 영희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평을 하다가,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벌써 1년째 행적이 묘연합니다. 영희는 이런 못된 철수와 이혼하고 싶으나, 철수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장을 전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에서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는 방식으로 공개하고, 혹시라도 집을 떠나 있는 철수가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래와 같은 형태의 신청서를 써서 내는 것이지요.


출처 :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집을 나간 철수가 대법원 홈페이지를 확인하겠습니까?(대법원 홈페이지를 자주 확인하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공개를 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아예 송달이 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희는 이제 철수와 합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법 제113조에서는 이러한 민사소송법의 제도 '공시송달'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의사표시를 전달하기는 해야 하는데,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다면 의사표시가 '도달'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경우 표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공시송달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시송달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아니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의 방법은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따른다고 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의사표시의 사유를 게시하고 그로부터 2주가 지나게 되면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의사표시에 대한 파트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표시 부분은 민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 중에 하나이니 꼼꼼히 복습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드디어 '대리'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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