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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Nov 08. 2019

민법 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제127조(대리권의 소멸사유)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된다.
1. 본인의 사망
2. 대리인의 사망,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민법이 표현대리의 종류로 3가지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제127조에서 표현대리의 마지막 유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갑자기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나옵니다. 생각만큼 민법이 친절하게 조문 순서를 배치하지는 않은 것 같네요. 그래도 순서는 순서이니 일단 공부는 하고 지나갑시다.


제127조는 대리권의 소멸사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대리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옵니다.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대리권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대리권의 소멸이라고 합니다.


먼저 본인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일단 본인이 사망한 시점에서 더 이상 대리라는 행위를 지속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리의 법률효과가 귀속될 '본인'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물론 예외적으로 본인이 사망한 후에도 대리를 계속 시킬 의미가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민법 제691조와 같은 경우가 그러한데요, 이러한 내용까지 모두 다루기는 조금 복잡한 부분이 있으므로, 최소한 오늘은 '보통의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함으로써 대리권은 없어진다는 정도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제691조(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위임종료의 경우에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의 처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두 번째 사유는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피성년후견인이 되거나, 파산을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약간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에 이런 조문을 공부했었거든요.

제117조(대리인의 행위능력)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분명히 대리인은 제한능력자라도 할 수 있다고 배웠던 것 같은데, 대리인이 피성년후견인이 되면 대리권은 소멸한다? 뭔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파산한 사람도 대리인이 되는 데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결국 우리 민법의 태도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Case1] 처음부터 제한능력자 또는 파산자였던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 : OK

[Case2] 처음에는 별문제 없던 사람이 대리인으로 선임된 후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가 되는 경우 : NO


사실 처음부터 피성년후견인이었거나 파산자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도 알고 있었던 것이고 애초에 그런 부분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별문제가 없었던 대리인이 대리행위를 한참 하는 도중에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가 되면, 그건 '본인' 스스로도 예상치 못한 일로서 불측의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좀 사정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요. 주의할 것은 제한능력자 중에 '피성년후견인'만 제127조제2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임의대리의 소멸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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