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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Feb 18. 2020

민법 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190조(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제삼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관한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제삼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


자, 오늘은 새로운 인도방법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현실의 인도, (2)간이인도, (3)점유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목적불반환청구권'의 양도입니다.


목적물반환청구권이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목적이 되는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에 대하여 민법 제190조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에 대해서 그 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이 그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문장이 길고 어려우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이인도나 점유개정과는 다르게 등장인물이 이제 3명이 된다는 겁니다. 철수는 자신이 소유한 볼펜을 영희에게 빌려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볼펜의 소유권자는 철수이며, 점유권자는 영희입니다.


그런데 철수는 급전이 필요해져 자신의 볼펜을 팔기로 하였고, 이웃의 '나부자'라는 사람이 그 볼펜을 사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철수는 볼펜의 '인도'를 위하여 영희에게 찾아가 자신의 볼펜을 되찾아 온 후, 이를 나부자에게 넘겨주어야 할까요?


제190조에 따르면 그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원래 철수는 영희에게 볼펜을 빌려 주는 계약을 맺었고 그에 따라 영희가 볼펜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므로, 계약에 따른 볼펜 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철수는 이러한 자신의 반환청구권을 나부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볼펜) 물권의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수는 굳이 영희에게서 볼펜을 찾아오는 수고로움을 겪지 않고서도 나부자에게 볼펜의 소유권을 취득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아니고 채권적 청구권이라는 것이 통설입니다(곽윤직, 227면). 채권적 청구권과 물권적 청구권에 대해서 여기서 모두 설명하기는 어려우므로, 지금은 간단히 철수와 영희 간의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을 철수가 나부자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는 추후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과도 관련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다룰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위의 사례를 대입하여 제190조를 다시 읽어 보면, 제3자(영희)가 점유하고 있는 동산(볼펜)에 관한 물권(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철수)이 그 제3자(영희)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양수인(나부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동산(볼펜)을 인도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사례와 조문을 대조하면서 천천히 읽어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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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대해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곽윤직, 민법주해(Ⅳ), 박영사,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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