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by 법과의 만남
제178조(중단후에 시효진행) ①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②재판상의 청구로 인하여 중단한 시효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자연스럽게 써왔습니다. 제178조는 이러한 시효의 '중단'이 어떠한 효과를 갖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따르면, 시효의 '중단'이 발생한 때에는 중단까지 지나갔던 시효기간은 없던 것으로 하고, 중단의 사유가 끝난 때부터 새로이 시효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희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채권자 철수가, 영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구하였다가(시효중단의 사유) 나중에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면 그 시점이 바로 중단의 사유가 끝난 때라고 할 것입니다. 혹은 돈을 빌린 영희(채무자)가 철수(채권자)를 상대로 채무의 승인을 하게 되면, 그 승인의 통지가 철수에게 도달한 시점이 바로 중단의 사유가 종료한 시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2항은 특히 재판상 청구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른 사유들에 대해서는 중단의 사유가 종료된 시점에 대해 별달리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재판상 청구는 따로 시점을 확실히 명시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재판이 확정된 시점이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 재판의 결과가 확정되어 버리거나, 3심 대법원까지 모두 거치거나 하여 재판이 확정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이해해 봅시다. 철수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희가 손님으로 찾아와 음식을 양껏 먹고는 돈을 내지 않은 채 도망쳐 버렸습니다. 철수는 영희를 찾아내 음식값을 달라고 합니다.


이때 철수는 영희로부터 정당하게 음식값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입니다. 그리고 전에 공부하였듯이 우리 민법은 이러한 채권에 대해서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4조(1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1. 여관, 음식점, 대석, 오락장의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소비물의 대가 및 체당금의 채권
2. 의복, 침구, 장구 기타 동산의 사용료의 채권
3. 노역인, 연예인의 임금 및 그에 공급한 물건의 대금채권
4.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 의식 및 유숙에 관한 교주, 숙주, 교사의 채권


그런데 무전취식자인 영희는 핑계를 대면서 돈을 갚지 않았고, 이에 채권자인 철수가 영희(채무자)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고 합시다. 소송을 제기한 시점(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시점)에 시효가 중단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그 시점까지 시효는 (총 1년 중) 6개월이 경과하였다고 합시다.


시효가 중단되고, 철수와 영희는 1년간 치열한 소송전을 벌였으며 마침내 소송은 철수의 승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재판이 확정되면, 그 시점부터 새로이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다만, 이전에는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제165조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게 됩니다.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제165조를 찾아 복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시효중단의 효과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내일은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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