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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16. 2020

민법 제204조, "점유의 회수"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자, 우리는 지금까지 점유권에 대해 열심히 공부해 왔지만, 정작 '점유권'이라는 것을 가지면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것 중에 점유권이 있으면 좋은 점은 기껏해야 권리 적법이 추정된다는 정도? 입니다(제200조).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점유권을 가지면 좋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시작합시다. 제204조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를 침탈(표현이 어려운데, 빼앗겼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당하였을 때 그 물건을 되돌려달라고 하면서 손해를 배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중에서 점유를 빼앗겼을 때 다시 물건을 되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회수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결국 제204조제1항에서는 점유물반환청구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의 2가지 권리를 점유자에게 인정하여 주고 있습니다(지난번 공부한 제202조와는 달리 자주점유인지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2개의 권리를 하나의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는, 보통 점유를 침해당하는 경우 손해가 발생하게 마련이어서 이를 편의상 같이 정하여 놓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하나의 조문 안에 같이 들어 있기는 하지만, 그 성립요건과 효과에 대해서는 양자를 따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봅니다(김형석, 2019).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나중에 손해배상 파트에서 공부할 것이니 여기서는 따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채권편까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참고로만 말씀드리면, 물권적 청구권인 점유보호청구권과 채권인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각각 별개의 독립된 법률요건 및 법률효과로서 인정되는 것임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은 점유보호청구권의 내용이 아니고 불법행위에 기인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점유물의 침탈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점유자에게 귀속된 정당한 법익의 침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야 하고, 귀책사유가 존재하여야 하며, 행위의 위법성과 인과관계 등이 존재하여야 합니다. 즉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닌 거지요. 따라서 입법론적으로 관련규정에서 손해배상부분을 삭제하고, 나머지 문제는 부당이득 및 불법행위에 관한 일반 법리에 따라 개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이 보다 적절할 것이라는 견해도 있습니다(김성욱, 2020).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침탈'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서 점유를 잃게 만드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철수가 볼펜을 점유하고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영희가 철수에게 사기를 쳐서 그 볼펜을 자신에게 주면 자기가 10배의 가격에 팔아 주겠다고 했습니다. 철수는 그 말을 믿고 볼펜을 영희에게 넘겼습니다. 


이 경우 볼펜의 점유가 철수에게서 영희로 넘어간 것은 맞지만, 철수의 '의사'에 반하여서 점유가 이전된 것이 아니라 철수가 자기 손으로 직접 볼펜을 영희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제204조제1항에 따른 '침탈'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판례 역시 "사기의 의사표시에 의해 건물을 명도해 준 것이라면 건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 아니므로 피해자는 점유회수의 소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같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17443, 판결).


제2항을 봅시다. 이건 문장이 좀 더 어렵습니다.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는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즉, 제2항을 달리 쓰면 '선의의 특별승계인에 대해서는 제1항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악의의 특별승계인이나 포괄승계인에게는 행사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별승계인의 개념에 대해서는 총칙에서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에 하나씩 읽는 민법 조문]의 '민법 총칙' 편 제2권에서 제169조를 설명하면서 공부했었습니다. 물론 거기서는 '특정승계'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는데, 특정승계나 특별승계나 같은 뜻으로 사용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부분은 총칙의 제169조 파트를 복습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제169조(시효중단의 효력) 시효의 중단은 당사자 및 그 승계인간에만 효력이 있다.


어쨌건 특정승계인(특별승계인)은 포괄승계(예: 상속)가 아닌 특정한 원인(예; 매매, 증여)에 의하여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수는 볼펜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깡패라는 악당이 나타나서, 철수의 볼펜을 강제로 빼앗아 점유를 침탈하였습니다. 철수는 억울하게 볼펜의 점유를 빼앗겼습니다. 나깡패는 볼펜을 가지고 벼룩시장에 가서, 나착함이라는 친구에게 그 볼펜을 자신의 것인 양 팔았습니다(매매). 나착함은 그 볼펜이 원래 철수가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 사례에서 나착함이 바로 '선의의 특별승계인'이라고 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르면 철수는 나착함에게 점유회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사정을 모르던 선의의 특별승계인에게까지 물건을 다시 되찾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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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제3항은 제1항의 청구권을 침탈을 '당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학설은 이를 제척기간으로 보아 해당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권리가 소멸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점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 좋은지 본격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에서도 좋은 점을 알아보았고, 오늘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점유회수청구권 등이 인정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내일은 점유의 보유와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성욱, “현행 민법규정의 적용 및 해석과 관련한 몇 가지 법적 문제 -총칙 및 물권규정을 중심으로-”, 「재산법연구」 제37권 제3호, 2020, 82면.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515면(김형석).

송덕수, 「물권법(제4판)」, 박영사, 2019, 265면.

지원림, 「민법강의(제11판)」, 홍문사, 2013, 557면.




2023.12.2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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