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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19. 2020

민법 제205조, "점유의 보유"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점유권을 가지면 좋은 점을 오늘 또 하나 배우겠습니다. 제205조제1항을 봅시다.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방해'는 어제 배운 '침탈'과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판례는 이에 대하여 "점유권에 의한 방해배제청구권(점유보유청구권)은 물건자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상태를 점유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에 성립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 즉, 침탈 아닌 다른 방법으로 점유를 훼방 놓는 거지요.


특히 제1항에서 점유의 '방해'에 대하여 그 제거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어제 공부한 점유물반환청구권과 비교하여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합니다.


점유물반환청구권이 동산에 대해서 주로 널리 사용되는 것에 비하여,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은 현실에서 부동산의 경우에 자주 사용됩니다. 꼭 그래야만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자신의 토지에 텃밭을 일구고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나깡패라는 사람이 자신이 몰던 트랙터가 고장 났다고 하면서 고장 난 트랙터를 철수의 토지 한가운데에 버렸습니다.


이 경우 나깡패는 철수의 토지 점유를 침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철수는 고장 난 트랙터가 자기 땅 한가운데 박혀 있는 바람에 자신의 점유를 방해받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수는 나깡패에게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 그로 인하여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의 제척기간(1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해'의 경우 어제 공부한 침탈과 달리 그 방해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방해가 종료된 날'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위의 사례에서 나깡패가 몇 달 동안 트랙터를 방치해 두다가 결국 치워 주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날이 '방해가 종료된 날'이므로, 그때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철수는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면 되는 걸까요?


방해가 이미 제거되었는데 방해제거청구권을 왜 씁니까. 트랙터를 치워 달라고 청구할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트랙터는 치워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통설은 제2항에서 말하는 제척기간은 제1항의 청구권 중 손해배상청구권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김준호, 2017).


그러나 판례는 이와는 좀 다르게,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 


따라서 판례의 견해에 따른다면 나깡패가 철수의 땅에 트랙터를 버리는 행위가 종료된 시점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수설의 경우 '방해의 종료'를 '방해상태의 종료'로 해석하고 있는 반면, 판례는 '방해의 종료'를 '방해행위의 종료'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다수설과 판례의 입장이 서로 충돌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를 비교하여 보시고 어느 쪽이 타당한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3항은 '공사'를 하는 경우를 특별히 규율하고 있는데요,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공사의 착수'를 기준으로 1년이 경과한 때 또는 공사가 아예 완성되어 버린 때에는 방해제거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사의 경우에 특별한 효과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땅을 하나 점유하고 있는데, 나건설이라는 사람이 그 근처에서 건물 공사를 시작하여 철수의 점유를 방해하게 되었다고 해봅시다. 이때가 2020년 1월 1일이라고 합시다. 


판례의 견해를 따른다고 가정해 봅시다. 공사를 통한 나건설의 방해행위는 2020년 5월 1일에 공사의 완성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원칙대로라면 철수는 방해의 종료(2020년 5월 1일)부터 1년 내에(2021년 4월 30일까지) 자신의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면 될 것이지만, 제3항의 특칙 때문에 철수는 (이미 공사가 완성되어 버렸으므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점유방해제거청구권과 학설 및 판례의 다툼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점유의 보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 제23판, 법문사, 2017, 58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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