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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20. 2020

민법 제206조, "점유의 보전"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어제 우리는 점유의 방해를 받았을 때 그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점유자에게 있음을 공부하였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이러한 점유의 방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도 점유자가 이를 예방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206조제1항은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를 각각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손해담보청구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를 '염려'가 있다고 보느냐? 그건 그냥 '아, 방해를 받을 수도 안 받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니까 방해예방을 청구해야겠다' 이럴 수는 없는 거고, 우리 대법원은 "방해예방청구권 (점유보전청구권)에 있어서 점유를 방해할 염려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하에 일반경험법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942, 판결).


예를 들어, 철수가 땅을 하나 점유하고 있는데, 그 땅의 옆에 있는 영희의 건물이 너무 부실하게 지어져 있어 내일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생겼다고 합시다. 아직 영희의 건물이 무너져서 철수의 점유를 방해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영희의 건물은 곧 무너질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철수는 영희의 건물이 무너지기 전에 그 건물을 보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1항에서 말하는 '손해배상의 담보'라고 하는 것은 손해배상과는 약간 다릅니다. 흔히 우리가 일상에서 '담보 잡는다', '담보 내놔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보통 담보라는 것은 미래에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모르니, 안전빵(?)으로 물건 같은 것을 제공받는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의 의미도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닙니다. 철수는 영희의 건물이 무너지게 되면 자신의 땅을 점유하는 데에 방해를 받게 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 그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미리 영희에게 담보를 제공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희는 돈을 얼마 정도 공탁하거나(공탁이란 은행 같이 믿을 만한 곳에 돈 같은 것을 맡기는 것인데, 상세한 내용은 따로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저당권을 걸거나 하는 방법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2항에서는 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어제 공부한 제20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공사의 착수 후 1년이 경과하였거나 공사가 이미 완성되어 버린 때에는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지요.


오늘은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간접점유의 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12.29.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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