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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24. 2020

민법 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7조는 간접점유의 보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1항은 앞서 우리가 공부한 제204조~제206조의 규정에 따른 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은 '간접점유자'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간접점유의 개념에 대해서는 제194조에서 공부한 적이 있었으므로,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복습하고 오셔도 좋겠습니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관계를 바탕으로 점유매개자의 점유를 통하여 물건을 점유하므로, 직접점유를 하는 사람에게 인정되는 청구권들을 인정하여 주는 것입니다. 간접점유의 개념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다면 이러한 논리가 쉽게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다만, 제2항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문장이 좀 길고 어려우므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자신이 소유한 볼펜을 영희에게 돈 받고 빌려 주고 있습니다. 동산의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것입니다. 이에 영희는 볼펜에 대한 '직접점유자'이자 임대차라는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점유매개자'가 됩니다. 철수는 영희의 점유를 매개로 하여 볼펜에 대한 '간접점유자'가 됩니다.


그런데 영희가 볼펜을 지니고 길을 가다가 나깡패를 만나서 그만 볼펜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바로 제207조제2항에서 말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경우 제2항을 다시 해석하면, <점유자(영희)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철수)는 그 물건(볼펜)을 점유자(영희)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영희)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철수 본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가 됩니다.


즉, 철수는 비록 자기 소유의 볼펜이기는 하지만 나깡패에게 "내 볼펜을 당장 내게 돌려줘!"라고 할 수는 없고, "내 볼펜을 원래대로 영희에게 돌려줘!"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우회적인 방법입니다. 다만, 볼펜을 직접점유하던 영희가 그 볼펜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거나, 원치 않는 때에만 철수는 볼펜을 자신에게 바로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207조제2항은 우리가 앞서 공부한 3개의 청구권 중 점유물반환청구권(침탈의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정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위의 3가지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침탈, 방해, 방해염려의 조건은 모두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직접점유자에게 침탈이나 방해 또는 방해의 염려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 간접점유자의 점유를 보호한다는 법규의 취지가 직접점유를 회복하게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보호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김형석, 2019).


이해를 위해 위의 사례에서 나깡패라는 사람을 지워버리고 다시 철수-영희의 관계로 돌아가 봅시다. 영희는 철수의 볼펜을 철수의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자기 동생에게 줘버렸습니다. 이 경우 철수는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직접점유자를 기준으로 하여 점유의 '침탈'을 판단하여야 하는데, 직접점유자(영희)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데다가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이는 '침탈'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철수는 제207조를 주장하기보다 계약서의 조항을 들어 계약위반을 주장하는 등 다른 수단을 강구하여야겠습니다.


오늘은 간접점유와 그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용덕 편집대표, 「주석민법 물권1(제5판)」, 한국사법행정학회, 2019, 534면(김형석).

송덕수, 「물권법(제4판)」, 박영사, 2019, 23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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