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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Mar 25. 2020

민법 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우리가 지난 며칠간 공부한 3가지 청구권(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을 묶어서 점유보호청구권이라고도 부릅니다. 제1항에서는 '점유권에 기인한 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는 점유보호청구권을 소송을 통하여 행사하려는 것을 뜻합니다. 본권에 대해서는 이미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본권은 점유권이 아닌 물권으로서, 대표적으로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유치권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말 그대로 점유권을 원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자신의 점유물을 타인으로부터 침탈당했다면, 그 점유물을 되돌려달라는 소송(점유물반환청구의 소)은 '점유권'에 기반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빼앗긴 물건이 단순히 철수가 점유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철수가 소유하고 있었던 물건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철수는 점유권이 아니라 소유권에 의해서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바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송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므로, 어떠한 원인에 의하여 제기된 소송인지도 중요합니다.


제1항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위의 사례에서 철수는 자신의 물건(소유물이자 점유하고 있었던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상황이므로, 소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점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고, 심지어 2개의 소송을 함께 제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 개의 소송은 서로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설령 2개의 소송을 모두 제기했다가 그중 하나의 소송에서 패배하더라도 그 소송이 다른 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본권과 점유권 간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거나 한 것이 아니어서 서로 독립적인 결과가 나오더라도 부당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물건이 누군가의 소유물인 건 맞지만 점유물은 아닐 수도 있으며, 둘 다 일수도 있고, 점유물인 건 맞지만 소유물은 아닐 수도 있는 등 다양한 케이스가 나올 수 있지요. 소유물이면 반드시 점유물이어야 한다는 식의 논리 필연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2항을 봅시다. 여기서는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는데,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참 표현이 어렵긴 합니다. 제2항은 제1항의 논리에 기반하고 있는데,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인한 소송에서는 점유에 관한 항변만을 하여야지 본권에 기인한 항변을 하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려우니까 간단히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철수가 자신의 빼앗긴 물건을 되찾기 위해 '점유권'에 기인한 소(점유물반환청구소송)를 제기하였다고 합시다. 판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철수 씨, 당신은 빼앗긴 점유물을 되돌려 달라는 청구를 하셨군요. 이 물건이 당신이 점유하던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철수가 대답합니다. "네, 이 물건은 제 소유물입니다.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단순화한 것입니다만, 철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철수는 지금 소유권을 입증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로는 의미가 없고 점유물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한 만큼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할 수 없으므로) 점유권에 관한 주장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점유권에 기인한 소과 본권에 기인한 소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원래는 제208조를 공부하면서 본권자의 점유 침탈의 경우에 본권자로 하여금 반소(反訴)를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은 민사소송법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가도 괜찮을 내용이므로 지나갈게요. 심화 학습을 원하시는 분들은 민법 교과서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은 자력구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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