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3조,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효력"

by 법과의 만남
제183조(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에는 종속된 권리에 그 효력이 미친다.


소멸시효의 효력은 어디까지 미칠까요? 제183조는 그에 대한 약간의 답을 주고 있습니다. 제183조는, 주된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종속된 권리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우리는 전에 '주물'과 '종물'의 개념을 배운 적이 있습니다. 제100조를 잠깐 다시 볼까요?

제100조(주물, 종물) ①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상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때에는 그 부속물은 종물이다.
②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이때 우리는 '주'와 '종'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권리에 있어서도 '주된 권리'와 '종속된 권리'가 있습니다. 즉 하나의 권리에 대해서 종속관계에 있는 권리를 종속된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1억 원을 2년간 빌려 주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자는 2년의 기간이 끝나고 6개월 유예기간을 둔 후 4%를 쳐서 400만 원을 주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사실 이렇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냥 예를 든 것입니다). 이때 철수가 영희에게 가진 원본 채권은 1억 원이 되고, 이자 채권은 4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철수는 영희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을 그만 깜빡 잊고 말았습니다. 영희도 사는 것이 바빠 돈을 갚지 못하고,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철수가 가진 원본 채권은 10년의 시효기간이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자 채권의 경우 10년의 시효기간이기는 하지만(이자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해 헷갈리시는 분들은 제163조를 복습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6개월 유예기간을 주었으므로 원래는 6개월 더 늦게 완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제183조에 의하면, 주된 권리(원본 채권)가 소멸함에 따라 종된 권리인 이자 채권에도 소멸시효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이자 채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된 권리와 종속된 권리가 동시에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경우라면 제183조가 큰 의미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민법 총칙의 마지막 조문, 제184조를 공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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