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2조(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개인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생긴 경우라면, 시효를 정지시켜 줄 필요성이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상식 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182조는 그런 내용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천재지변이나 사변, 전쟁 등 개인에게는 불가항력의 이유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러한 사유가 종료한 때(예를 들어 전쟁이 있었던 경우 종전이 되는 것)부터 1개월 동안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천재 기타 사변'에는 지진이나 대홍수 같은 객관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예를 들어 너무 몸이 아파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 개인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제182조에는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추가로, 제182조에서 정한 '1개월'의 기간은 지나치게 짧아 권리자의 보호에 충분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6개월 정도로 늘려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권영준, 2013).
내일은 종속된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의 효력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권영준, "2013년 민법 개정시안 해설(민법총칙·물권편)", 법무부, 2013, 29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