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조(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나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6월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오늘 공부할 시효정지의 사유는 상속재산의 권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181조에 따르면 2가지 종류의 권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이고, 다른 하나는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입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무슨 차이가 있는 걸까요?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는 상속받을 재산 그 자체에 관련된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피상속인)가 돌아가시게 되어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 아들(상속인)을 생각해 봅시다.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재산을 물려받는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예전에 드라마 '상속자들'이라고 있었지요? 드라마 제목이 '피상속자들'이 아닌 이유를 생각해 보시면 외우기 편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처럼 상속인이 명확하면 상관없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상속인이 없거나, 누구인지 불분명한 경우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자에게 어떠한 혈족도, 배우자도 없는 상황이라면 상속인이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만약 특별연고자도 없는 경우라면(여기는 상속법 파트가 아니므로, 특별연고자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을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될 것입니다.
어쨌거나 상속인이 없거나 불분명하여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시일이 걸리는 상황인데, 망자가 남긴 재산 중에 채권에 있어서 그 소멸시효가 진행해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뒤늦게 상속인이 확정되었을 때 시효가 완성된 후라면 그는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에 대해 시효정지를 인정해 주는 이유입니다.
또한, 상속인이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라면, 망자에게 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어느 상속인에게 자신의 채권을 행사하여야 할지(누구에게 내 돈을 갚으라고 주장할 것인지) 헷갈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채권에 시효를 진행시키는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에 관해 시효정지를 인정해 주는 이유입니다.
제181조에서는 관리인의 선임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는데, 우리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앞서 공부하였던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망자에게 자식이 3명이 있었다면, 원칙대로라면 3명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중 1명이 오랫동안 행방불명된 상태여서 도저히 연락을 취할 수가 없는 경우라면 어떻게 할까요? 그 1명을 찾을 때까지 상속재산의 처리를 미뤄 둘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그런 경우에 없어진 1명에 대해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한 후 일을 진행하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181조를 읽으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내일은 천재지변 등과 시효정지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