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 권리"

by 법과의 만남
제180조(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① 재산을 관리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오늘도 제목이 깁니다. 오늘도 제한능력자와 관련된 시효정지의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한 시효정지의 사유는,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게 되는 경우에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제180조제1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미성년자인 철수는 그의 아버지에게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미성년자가 부모에 대해서 이런 큰 금액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흔히 상상하기는 어렵지만, 일단 그렇게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철수는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채권을 소멸시효로 그냥 날려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게 내버려 두면 자신의 빚이 탕감되는 효과가 있게 됩니다. 사실 부모가 자식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하기야 하겠느냐만은,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는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서 소멸시효 중단의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제180조제1항은 철수가 커서 성년자가 된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도록 '정지' 규정을 둠으로써 미성년자인 철수의 채권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제한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의 장치 중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제180조제2항은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권리를 가질 때, 혼인 도중에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소멸시효의 정지사유로 정해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철수와 영희는 부부인데, 영희가 철수에 대하여 1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시다. 이경우 부부 사이에 서로 소멸시효를 중단시킨답시고 소송을 제기한다거나 지급명령을 신청한다거나 가압류를 해버린다거나... 이런 것을 상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제180조제2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시점부터 6개월 동안은 시효가 정지된다고 보아 현실적으로 시효중단을 하기 어려운 당사자의 사정을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상속재산과 시효정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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